목포시 시내버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운행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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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시내버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운행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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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 단축돼 7월 1일부터 11개 노선 감축, 1개 노선 폐지

▲ ⓒ뉴스타운

목포시 시내버스 운송업체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내버스를 감축‧운행한다.

올해 초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버스 업종은 7월 1일부터 ‘노동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돼 주당 노동시간이 68시간으로 제한되고, 2020년 1월1일부터는 52시간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버스기사가 주당 72시간까지 운전하던 기존 근무 관행이 바뀐다.

근로시간 단축은 버스기사에게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노동시간이 단축돼 현행 수준으로 운행하기 위해 전라남도는 운전기사를 1,037명을 추가로 채용해야 하며, 목포는 40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전라남도와 목포시, 운송업체는 운전기사 구인활동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으나 신규 채용까지 평균 15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구인난을 겪고 있다. 정부 방침에 따라 탄력근로제를 통한 격일제 근무를 실시 중이나 현재로서는 버스 운행 감축 시행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운행이 변경되는 노선은 감축 11개(2‧3‧6‧7‧10‧15‧108‧112‧300‧500‧900번), 폐지 1개(해남 화원방면 119번)로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시내버스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퇴근시간에 집중 배차하는 등 탄력배차제를 시행하고, 운전기사가 확충되는 즉시 버스 운행대수를 늘려 현행 수준으로 회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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