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 세미나실에서 “올바른 제3차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란 주제로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 ‘자유와인권연구소’ 주관, 김진태 국회의원 주최로 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자유와인권연구소 박성제 변호사가 현재 논란에 놓여있는‘법무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내용과 사단법인 크레도의 전윤성 변호사는‘젠더평등(성평등) 정책의 위헌성’에 대해 분석했다.
또한 이상열 숭실대 교수는‘성적 지향을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류병균 대표와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균 대표는‘난민법’과 ‘인권교육’의 문제점을 주제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대해서 자유토론의 장이 이어졌다.
최근 국민 대다수가 동성애. 동성혼합법화 하는 개헌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이 원하지 않는 개헌이라는 여론이 압도적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자녀를 교육하는 일반 부모들 입장에서는 여자가 남자가 되고 남자가 여자가 되는 혼란한 사회를 이이들에게 고스란히 넋 놓고 물려 줄 수 없다는 엄마들의 주장이 주목 되고 있는 부분이다.
한편 개헌에 바탕 밑그림은 양성 평등을 성평등으로 전환 한다는 것은 대다수 국민들이 지켜야 하는 의무보다 특수인의 권리만 쟁취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더 거세지고 있다.
민주주의는 소수자들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대다수 인권의 중요성을 보장 받지 못 한다면 잘 못 된 개헌이라는 판단이다.
이날 김진태 의원은 대한민국 국가차원에서 동성애자·병역거부자를 지원하겠다는 법무부의 계획안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또한 김 의원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제주도 예멘무슬림들 난민신청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도 오히려 정부는 반대로 가고 있다면서 입법화가 되지 않도록 막아 낼 것이라고 강조 했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적지향’이라는 명목으로 동성애를 옹호해 왔다. 대다수 국민이 원하지 않는 개헌에 대하여 앞으로 헌번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 주장에 존재하는 기관으로써 동향이 주목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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