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명숙 국무총리 | ||
한명숙 국무총리가 31일 논문 표절과 중복게재 등으로 의혹에 휩싸인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거취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퇴진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 총리가 1일 김 교육부총리의 거취문제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키로 한 것을 두고 사실상 해임 건의를 위한 수순 밟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등 국내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한 총리는 31일 오후 휴가 중인 노무현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김 부총리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석환 총리 공보수석은 이와 관련 기자들과 만나 “사실규명이 우선이라는 게 한 총리의 생각”이라면서도 “이 문제가 이미 정치적 이슈가 된 만큼 학문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과 정치적 측면을 고려해서 결단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이어 “현재로서는 (총리의)결심이 어느 쪽인지는 단정할 수 없지만 법에 명시된 모든 권한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해 김 부총리에 대한 해임건의권 행사도 생각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헌법 87조는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제청권과 해임건의권 행사를 총리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무총리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실제로 제출한 사례는 지난 2003년 10월 고 건 총리 시절 '부적절한 언행'으로 물의를 빚었던 최낙정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 행사한 것이 유일하다. 당시 최 장관은 취임 14일 만에 낙마했다.
김 수석은 그러나 “김 부총리에게도 해명할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일단 1일로 예정된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 이후로 총리의 입장 표명 시점을 잡은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는 1일 김 부총리를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김 부총리의 논문 표절 및 중복게재 의혹을 검증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야4당은 이날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해임건의안 제출 여부 등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김 부총리가 자진사퇴하지 않을 경우 해임건의안 제출도 검토 중이다.
이렇듯 야권의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나온 한 총리의 이 같은 행보는 주요 현안에 분명한 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보여줘 '책임총리'로서의 면모를 확고히 하려는 포석이 담겨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총리의 입장표명 방침이 공식적으로 예고된 것 자체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논문 표절과 중복게재 논란에 휩싸인 김 교육부총리의 진퇴 문제는 1일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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