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한국철도공사와 여객운송약관개정 7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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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한국철도공사와 여객운송약관개정 7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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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철도공사(사장 오영식)는 지난해 1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을 마련한 데 이어,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 개정은 보다 많은 이용자들에게 좌석 구매기회를 제공하고, 부정승차를 예방하는 등 철도 이용 문화를 개선하고, 열차운행 중지 시 배상금 지급, 정기권 사용기간 연장 등 철도이용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약금(구 반환수수료) 징수기준 개정' 여러 분야에서 예약부도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많은 이용자에게 좌석구매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열차승차권 취소·반환 시 위약금* 징수 기준을 개선하였다.

'17년 열차표 반환 현황' - 추석:680만 표 중 265만 표 반환→30.5만 표 미판매(반환표의 12%) - 평시: 442만 표 중 99만 표 반환→14.1만 표 미판매(반환표의 14%) 이에 따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좌석 구매기회가 가질 수 있도록 승차권 취소·반환 시의 위약금 발생 시기를 당초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조정하여 승차권 조기반환을 유도하는 한편 과도한 좌석 선점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정승차 시 부가운임 세부기준 마련' 한국철도공사 고속·일반열차의 부정승차 적발건수는 연간 22만 건(‘17년 기준)에 달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부정승차 유형별로 부가운임 기준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승객과 승무원 간 실랑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승무원의 승차권 검표를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열차운임의 2배, 승차권 부정사용 재·적발 시 10배, 승차권 위·변조 시 30배의 부가운임을 징수토록 하는 등 징수기준을 세분화하거나 강화하여 부정승차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였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관계자는 “이번 부정승차 부가운임 세부기준마련으로 승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각종 실랑이가 줄어들고, 열차 미운행시 배상금 지급, 불가피한 미사용 정기권의 사용기간 연장 및 환불 등으로 소비자 권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승차권 취소·반환시의 위약금이 열차 출발 3시간 전부터 발생하는 만큼, 이용자들의 신중한 열차표 구매와 반환이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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