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4인 이사 성명서] 진실과미래위, KBS에 불행을 초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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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4인 이사 성명서] 진실과미래위, KBS에 불행을 초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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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언론노조 등 특정 세력의 것이 아니며,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려서도 안 된다

지난 시기 KBS에서 벌어졌다는 불공정 방송과 공영방송의 독립성 침해 사례 등을 조사-징계하겠다는 목적의 진실과미래위원회 설치에 우리 소수이사 4명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지난 6월 5일 이사회에서 위원회 설치 표결 강행에 반대해 항의의 표시로 집단퇴장을 선택한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단언컨대 이 위원회는 KBS 앞날에 평지풍파와 함께 불행을 초래할 것임을 새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판단은 다음의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진실과미래위원회 설치는 방송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정관 및 감사원의 감사 통보를 모두 위반한 폭거다. 감사원은 KBS가 인사규정 제59조에 따라 소속 부서장, 관련 부서장 등이 소속 직원을 자체 징계 요구하는 것은 엄연히 감사 업무에 해당하며, 그건 방송법을 포함해 한국방송공사 정관, 감사직무 규정, 공사 직제규정에 위반된다고 통보한 바 있다.

그 같은 업무는 감사가 수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진실과미래위원회는 일종의 합의제 감사기구 기능을 하게 되는데, KBS가 그런 기구를 두려면 정관으로 근거 규정을 둬야 옳으며, 방송법 개정도 필수라는 견해도 우린 이사회 토론과정에서 밝힌 바 있다.

한시적 위원회이므로 합의제 감사기구가 아니라는 주장은 핑계일 뿐이다. 그런 핑계를 허용하면 한시적 기구를 각기 다른 명분으로 반복적으로 만들어 감사를 무력화할 수 있는 위법한 통로를 여는 것이 된다. 회사가 자문을 구했던 변호사 다수도 진실과미래위원회 규정이 감사직무 규정과 충돌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그런 이유로 진실과미래위원회 설치란 원천 무효다. 이 위원회 규정을 제안하고 표결을 강행한 집행부와 이사회 이사들은 향후 벌어질 불행한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진실과미래위원회 자체가 특정시기를 겨냥한 표적 조사, 보복 조사로 흐를 개연성이 매우 높다. 이 안을 제출한 집행부는 위원회의 성격과 활동에 대해 아무런 예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으나 우린 납득할 수 없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을 공정방송의 파괴 과정으로 보는 잘못된 시선이 이미 깔려 있기 때문이다. 당시 이미 이뤄졌던 방송 보도와 제도 개선을 문제 삼아 징계 등 인사 조치와 고발을 병행할 경우 국가기간방송 KBS는 더욱 더 망가질 것이고, 시청자는 우리 곁을 떠날 것임을 우리는 심각히 우려한다.

셋째 진실과미래위원회는 미래지향적이지 않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행정부처를 중심으로 각종 적폐청산위원회-진상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으나 전혀 생산적이지 않았다. 이 과정에 국민이 짙은 피로감을 품고 있는데, KBS에서 그런 성격의 기구가 뒤늦게 출범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런 조치는 현 양승동 사장 체제의 집행부가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었고, 책임 있는 이사회가 의결할 수 있는 성격의 것도 아니었다는 점을 재삼 강조한다. 더구나 국가위기의 현 상황에서 KBS가 본연의 임무 대신 퇴행과 갈등과 분열을 향해 갈 수는 없다.
   
결국 진실과미래위원회는 불법 감사기구이자, 보복위원회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설치안의 보고-의결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독소 조항을 뺏다고 하나 실질적으로는 달라진 것이 없다. 잔여임기가 6개월밖에 남지 않은 현 집행부가 이 위원회 설치를 빌미로 예상되는 폭주와 무리를 할 경우 시청자와 국민이 심판할 것이고 피해는 젊은 KBS 직원들에게 오롯이 돌아올 것이다.
KBS는 언론노조 등 특정 세력의 것이 아니며,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려서도 안 된다. 오로지 국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

2018년 6월 7일 [KBS 이사 변석찬 조우석 이원일 차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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