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3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 여.야 난타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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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3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 여.야 난타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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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및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미리 사전에 점검 해야

▲ ⓒ뉴스타운

6.13 지방선거 D-13일, 31일 오늘 부터 선거일 전일 인 6월 12일까지 공식적으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허용한다.

또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시작 돼 여.야 정당 후보자들의 본격적인 핵심공약 검토와 함께 유권자 표심 잡기에 육박한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한다.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에는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후보자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명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선거의 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이 담긴 선거공약서를 선거구 안 세대수의 10%만큼 작성하여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 및 활동보조인을 통해 배부할 수 있다.

▲선거구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다.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후보자는 ▲지역방송 시설을 이용하여 TV 및 라디오 방송별로 1회 1분 이내에서 각 5회씩 방송광고를 할 수 있고, ▲6월 11일까지 총 5회 이내(시·도의 인구가 300만 명을 넘는 매 100만 명까지 마다 1회씩 추가)에서 신문광고를 할 수 있으며, ▲1회 10분 이내에서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TV 및 라디오방송별로 각 5회씩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 ⓒ뉴스타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공개 장소에서 말(言)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

단,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특히,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경우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및 주의해야할 사항들을 미리 사전에 점검 해야 할 사항이다.

중앙선관위는 6.13 지방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 줄 것을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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