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코퍼레이션(이하 회사측) 최대주주 한국홀딩스가 경영권 분쟁을 일으킨 임기영 외 8명(이하 임기영 측)을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50민사부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2018카합20569) 주문에서 “채무자 임기영, 강문현, 신봉기, 이원재, 미합중국인 김정아, 유석홍, 박석근, 김용진은 대표이사, 사내이사, 사외이사, 감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아니 된다”며“소송비용은 채무자(임기영측)이 부담한다”고 결정했다.
그 이유로 “3월 26일에 열었던 주주총회(이하 제1주주총회)에서 회사 측의 연기선언이 합리적 이유가 있어 보이는 것에 반해, 임기영측이 회사의 주총 연기선언에 불복해 진행한 별도의 주주총회(이하 제2주주총회)는 절차적 정당성을 의심할 사정이 있다”고 들었다.
특히 임기영측이 진행한 제2주주총회는 부적절한 임시의장 선임, 참석주식수 확인 절차 미비, 일부 주주의 참석권 침해, 공동의결권행사 약정 의구심 등으로 인해 그 효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당시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보게 되면, 주주총회가 가지는 기본적인 역할과 기능에 대한 염두는 처음부터 배제된 것으로 보일만큼 미리 정해진 결론을 행해 그저 형식을 갖추기에 급급한 회의 진행으로 보인다”며 “채무자(임기영 측)들이 다시 결의를 하더라도 같은 결과일 것이라는 채무자들의 주장은 우호주주들 사이에 공동의결권행사 약정이 있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할 뿐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한국코퍼레이션은 향후 3개월간 법원에서 선임한 3자 직무대행체제로 정상화 수순을 밟아갈 예정이다. 법원이 선임한 직무대행은 변호사 김의형(1964. 6. 10)으로 군법무관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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