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농업기술원, 외래 돌발해충 중점방제기간 설정...조기방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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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농업기술원, 외래 돌발해충 중점방제기간 설정...조기방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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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부화기인 5월이 방제적기, 5.18 ~ 6.2일까지 경북 전역 중점방제기간 운영

▲ 외래 돌발해충인 선녀벌레약충 ⓒ뉴스타운

경북농업기술원은 외래 돌발해충인 갈색날개매미충과 미국선녀벌레, 꽃 매미의 도내 확산 방지를 위해 중점방제기간을 설정했다.

갈색날개매미충과 미국선녀벌레, 꽃 매미는 포도, 대추 등 주로 목본류 농작물에서 식물의 즙액을 빨아 먹어 초기에는 피해를 느끼기 어렵지만 후기에는 그을음 증상을 만들어 상품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조기방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5~6월 이동성이 적은 어린벌레 시기에 공동방제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성충이 되고 나면 날개로 이동하기 떄문에 방제하기 어렵기 떄문이다.

도 농업기술원에서는 최근 갈색날개매미충의 월동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에 비해 발생 지역과 발생면적이 늘어나 해충이 경북 도내에 점차 확대되는 징후로 판단, 4일(금) 도내 농촌지도기관과 산림담당 부서, 남부지방산림청이 참여한 가운데 농림지 동시발생 돌발해충 방제대책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외래 돌발해충의 알이 70%정도 깨어나는 5월 18일부터 6월 2일 사이가 방제적기로 이 기간을 공동방제기간으로 설정하고 도내 시군에서 일제히 공동 방제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시군에서는 ‘공동방제의 날’을 지정해 농업기술센터와 산림부서, 관할 국유림관리소가 함께 참여해 방제할 계획이다.

또한, 양봉농가와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등에 방제 전 계도활동을 통하여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방제약제를 선정할 때에도 꿀벌에 독성이 낮은 약제를 선택하며, 방제 시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PLS제도에 위반이 되지 않도록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지켜야 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방제하자고 협의했다.

이동균 도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과장은 “병해충은 발생초기에 방제하면 적은 인력과 비용이 들지만 방제가 늦을수록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중점방제기간 중에 각 지자체와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심증상이 발견되는 즉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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