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제군은 2017년 귀속 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에 대한 환급신청을 받는다.
인제군을 납세지로 하는 특별징수 의무자는 국세청에 2018년 연말정산확정 신고 후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환급신청 방법은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 국세환급통지서, 환급받을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인제군청 세무회계과에 접수하면 된다.
환급신청서류 서식은 인제군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방문접수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국세에 대한 환급이 결정되었다고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세무회계과 부과담당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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