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좌익 이재오로 부터 찾아야할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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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좌익 이재오로 부터 찾아야할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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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듯한 민주화 등 애국적 명분으로 위장

 
   
  ▲ 이재오 의원  
 

이재오는 좌익 활동을 하다가 5번씩이나 투옥되어 실제로 10년 이상 옥살이를 했다. 이는 그가 얼마나 집요한 좌익이라는 것을 잘 웅변해 준다.

그는 김영삼에 의해 신한국당에 들어와 이제까지 우익 당의 간부로 활동하면서 그의 정체를 위장해 왔다. 이번에 그에 대한 색깔 공격이 없었다면 그는 당당히 한나라당 대표로 선출됐을 것이다. 여론 조사에서 이재오는 1위를, 강재섭은 3위였다.

좌익들은 자신들이 벌였던 적화통일 단체들을 그럴듯한 민주화 등 애국적 명분으로 위장한다. 그들이 옥살이를 한 것은 과거의 군사정부가 뒤집어 씌운 것이라고 호도한다.

이재오의 전력과 발언을 정리해 놓고 나면 참으로 무섭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에 우리가 그에게 한나라당을 넘겨주었더라면 어떻게 될 뻔 했을까!

이재오의 과거

1. '남민전' 빨갱이 활동으로 투옥

1979년 11월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이 적발됐다. 이재오는 이에 관련해 복역했다. 남민전은 집요하고도 악랄한 빨갱이들의 조직이다.1960년대 인혁당, 통혁당사건 관련자들이 출감 후 노동자·농민·청년학생 등 각계각층을 규합, 북한과의 연계 속에 결성한 지하공산혁명조직이다.

이 사건은 1970년대를 대표하는 간첩사건으로 관련자만도 100여 명이 넘었다. 남민전은 안용웅(38) 등이 월북, 김일성에게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북한으로부터 구체적 통제를 받아왔고, 남한 내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사회주의혁명이 성공할 경우 게양할 붉은 별이 그려진 대형 ‘전선기(戰線旗)’까지 만들어 놓았다.

심지어 이들은 공작금을 마련하기 위해 혜성대(彗星隊)라는 조직을 만들어 재벌 집 강도 등을 계획했다. 김정익 씨는 자신의 책 ‘수인(囚人)번호 3179’에서 “남민전 조직원들은 교도관연락책까지 동원, 교도소 내외에 비밀지령을 주고받으며 조직을 강화시킬 정도로 치밀했다”고 적고 있다.

“계급적인 적들을 증오하라. 철저히 증오하라. 남조선에서 민중혁명이 일어나면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이 사회의 민족반동세력을 철저하게 죽여 없애야 한다. 그 숫자는 2백만 정도는 될 것이다. 그래야만 혁명을 완전하게 완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재판결과 사건의 총관련자 가운데 1심과 2심에서 39명이 석방됐으며 남민전 사건 연루자들은 지난 1989년까지 모두 만기*특사로 출옥했다. 특히 작가 홍세화(洪世和)는 79년 당시 남민전 사건으로 프랑스에 망명, 공소시효가 만료된 이후인 99년 한국에 돌아와 현재 한겨레 신문 편집국 부국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또한 한일 과거사 청산을 통해 역사를 바로세운다는 명목 하에 지난 91년 설립되어 '친일인명사전'편찬사업을 벌여온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임헌영(중대 국문과 겸임교수)씨 역시 '남민전사건'의 연루자로 이재오와 동지였다.

2. 1986년 ‘민통련’의 민족통일 위원장

1984년 6월29일 ‘민중민주운동협의회(민민협)’가 출범했다. 민청련 등이 중심이 돼 건설한 단체였다. 노동자·농민 등 기층 대중운동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조직도 개인 회원보다는 회원 단체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이 조직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자 1984년 10월16일 문익환·장기표 등을 중심으로 해 ‘민주통일국민회의(국민회의)’가 따로 조직됐다. 국민회의는 명망있는 재야 원로들이 주축이 됐다. 이 두 개를 통합한 것이 ‘민통련’이다.

1985년 3월29일 서울 장충동 분도회관에서 이 두 개 단체가 통합대회를 갖고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을 출범시키면서 문익환을 의장으로 선출했다. 총 23개 단체가 가입한 매머드급 민주화(좌익) 탄체였다.

86년 3월30일 5만여 명이 모인 광주에서의 투쟁을 시발로 5월3일 인천에서 5·3인천사태를 일으켰고, 그 결과 민통련 간부 대부분이 수배되고 문익환이 구속됐으며 사무실이 폐쇄됐다.

주요 간부들이 구속 또는 수배된 상태에서 민통련은 87년 5월27일 통일민주당과 민추협을 위시한 제도권 정치세력과 가톨릭·개신교·언론·여성·노동자·농민 등 모든 민주화운동세력을 총망라한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국본)’를 결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다. 이후 6월항쟁을 통해 6·29 선언을 이끌어 냈다.

3. 89년 '전민련' 조국통일위원장,

전민련은 민통련의 후신으며 당시 재야세력의 구심점이었다. 1989년 1월에 출범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은 창립 성명서에서 “자주·민주·통일을 민중의 힘으로 달성한다는 민통련의 이념을 계승한다”는 성명을 냈다.

전민련은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문제 등을 사회적 이슈로 가시화 하는데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민통련의 명맥을 이은 전국적인 재야 민주화운동 단체라는 것을 내세웠다.

이부영이 상임의장, 장기표가 사무처장, 김근태가 정책기획실장을 맡아 ‘재야 트로이카’가 됐다. 하지만 90~91년 이부영과 장기표가 신당 추진을 위해 전민련을 떠났고 김근태도 95년 정계에 입문했다.

전민련이 어수선 해지자 92년 대선을 앞두고 1991년 12월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약칭 전국연합)이 결성되면서 해체되었다. 현재 ‘뉴라이트전국연합’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은 일맥상통한다. 좌익조직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늘 처음에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철저하게 위장돼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전국연합'의 결성 목적은 민중생존권 수호, 전 사회적 민주개혁, 민족자주권 쟁취, 한반도의 자주적 통일, 주한미군철수, 국보법 철폐에 있다. 본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남영동에 있다.

4. 91년 '민중당' 사무총장

민중당(남한조선노동당중부지역당) 사건’은 1992년 10월 안기부(국정원 전신)가 발표한 남로당 사건 이후 최대의 간첩단 사건이었다. 62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고 300여명이 수배됐다.

이재오 역시 복역했다. 수 차례에 걸쳐 10년 반을 복역한 이재오는 지독한 빨갱이로 밖에 볼 수 없다.

구속자 중에는 중부지역당 총책 황인오씨를 비롯해 민중당 출신 손병선씨, 전 민중당 공동대표 김낙중씨, 전 민중당 정책위의장 장기표씨 등 재야의 거물들이 총망라됐다.

당시 안기부는 북한 노동당 서열 22위인 거물 간첩 이선실이 황씨를 포섭, 서울 인천 등 전국 24개 주요 도시의 46개 기업과 단체 등 조직원 300여명을 확보해 북한 노동당과 남한 대중을 연결하는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사건의 주역 중 황씨와 김낙중·손병선씨 등은 무기징역이 선고됐으나 이들 모두 98년 8·15특사로 풀려났다.

이재오의 발언

“국보법은 수구·냉전의 산물이 이미 사문화돼 있다.”

“내가 국보법으로 감옥에 가서 10년 반 동안 살았는데, 그러니 내 개인적으로야 그 법을 찬성하겠냐”

“이념논쟁은 구시대의 유물”

이재오 의원은 재야출신으로서 96년1월 김영삼의 권유로 한나라당 전신인 신한국당에 입당했다.

2004년 5월3일자 『한나라당 이제 부터다!』라는 칼럼에 이재오는 이렇게 썼다.

“이념논쟁은 구시대의 유물임을 알아야 합니다...존경하는 17대 당선자, 한나라당 동지 여러분, 국가보안법은 이미 사문화되었습니다. 남북이 오고가고, 남북이 함께 공동체를 만들자고 하고, 금품이 오고가는데 국가보안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국가보안법의 상징은 수구, 냉전시대의 산물이며 권력자의 정권유지를 위한 통치수단으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 국가보안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국가보안법을 현실성 맞게 전면적으로 개정하거나 대체입법을 만든 후 폐지하는 것이 한나라당의 야당적 정체성을 보완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5년 1월24일 한겨레신문기사에서 이재오는 남민전 동지인 홍세화(한겨레신문 기획의원)와의 대담에서 이렇게 말했다.

“17대 국회 처음 열릴 때 제가 「보안법은 이미 사문화된 법이니 우리가 먼저 전면 폐지, 대체입법을 주장하든지 최고로 양보해도 개정안을 내 정국을 끌고 가자」고 했더니 그때는 의원들 대부분이 동조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현 지도부 들어서고 국가보안법의 「국」자도 못 고친다, 당의 운명을 건다, 이렇게 나가니까 당내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제 개인적으로야 전면 폐지가 좋죠. 제가 보안법으로 5번 감옥 가서 10여년을 살았어요...(중략)...보안법은 어차피 사문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한나라당의 시각에서 보면 제가 오늘 상당히 파격적으로 말했네요”

이재오는 김일성주의 공산혁명조직이었던 남민전에 대해 『남민전은 「진보적 민주주의」, 민투(남민전의 공개조직)는 「폭넓은 민주주의 실현」을 중시했다』며 『어쨌든 민주화 운동의 일환으로 지하운동에 제가 참여할 때는 48년 건국 자체를 부정한 게 아니었고 그 뒤 식민지적으로 종속되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측면이 강하지 않았나한다』고 말해 남민전이 공산화 조직이 아니라고 강변했다.

이라크파병에 대해 이재오는 반대했다. 2004년 5월3일자 『한나라당 이제 부터다!』에 그는 이런 글을 썼다. “우리의 젊은 생명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일이 결코 한미동맹보다 더 소홀히 취급할 수 있겠습니까? 파병을 재 검토해야 합니다.”

사학법을 색깔로 몰고 가는 것에도 그는 반대하면서 박근혜의 발을 걸었다.

“한나라당의 기본적인 입장은 건강한 사학은 육성하고 비리사학은 처벌하자는 건데 비리사학을 옹호하는 걸로 비치니까 더 개혁적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립학교법 말만 나오면 「좌경화다, 사학을 지배하려 한다」며 강경파가 몰고 나오고, 지도부가 거기에 동조합니다. 우리 법안은 구체화시키지 않고 남이 내놓은 건 무조건 색깔을 칠해서 반대해서는 안 되죠. 정책과 법안 차이는 협상과 대화를 통해 합의점 찾아야지 여기에 진퇴를 걸고 투쟁할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목숨 걸고 싸우니까 이 꼴 난 겁니다. 한나라당이 이 점에 대해선 반성해야 해요.”

헌법 제3조도 조정하자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북한을 적대시하는 과거의 남북 대결적 정책은 이미 버렸다. 남북 간 교류협력이 강화되고, 남북이 공동으로 발전해서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대북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다. 한나라당 127명 의원 중 냉전적 사고를 기반으로 국회에 들어온 사람은 한 명도 없다”며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는 2000년 10월호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기반으로 한 흡수통일의 헌법적 근거인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을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북 서로의 체제에 대해 우월성을 놓고 접근하면 통일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남한과 북한의 대등한 방식의 통일을 말하는 『1민족 1국가 2체제 등의 체제연합을 이뤄가는 통일』이라야 한다”

“헌법 제3조는 상징적인 조항이지만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이 조항이 있는 한 북한과의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북한을 우리가 흡수해야 하니까, 북한의 김일성 헌법이 있는 한 북한이 우리를 흡수해야 하듯이 서로 흡수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되죠. 이 조항은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고집하면 북한에도 요구하는 게 불가능하게 되니까요. 북한과 적절한 협의를 거쳐 「우리도 너희 체제를 헌법적으로 인정할 테니 너희도 고치라」고 해야죠. 예를 들어 김일성 헌법에서 사적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조항 등을 철폐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북한 헌법 1조 같은 것도 우리 헌법 3조와 비슷하지요(헌법 제3조와 관련된 발언中)”

그는 또 호주제 폐지도 주장했다. 2003년 6월5일 한나라당 대표경선에 출마한 6명의 주자들을 상대로 한 오마이뉴스의 설문조사에서 호주제폐지에 대한 찬성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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