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기획 홍보)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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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기획 홍보)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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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홍보전산과)에서 근무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기획 홍보)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18년 3월 9일   /  도봉구인사위원회위원장

채용분야

채용등급

채용

인원

계약

기간

근무예정

부 서

직 무 내 용

기획 홍보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1명

1년

도봉구청

홍보전산과

ㆍ기획보도 및 보도자료 발굴ㆍ작성

ㆍ언론사 인터뷰 및 브리핑 자료 작성

ㆍ언론 취재 지원 및 언론 보도 관리

ㆍ뉴미디어(SNS)를 활용한 홍보 및 구정 홍보 자료 관리

ㆍ기타 팀 업무분장에 따른 홍보 관련 업무 등 수행

 ※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간으로 함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8211호, 2017.07.26.)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 2017.07.26.)

❍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사규칙(규칙 제848호, 2018.01.18.)

❍ 근무기간 : 2018. 5. 1. ~ 2019. 4. 30.

❍ 근무조건 : 주35시간(1일 7시간 근무)

❍ 근무장소 : 도봉구청 홍보전산과(14층)

❍ 보수수준

- 예상연봉액 : 18,000,000원(월 1,500,000원)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부패방지 및 국민인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 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 연령, 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직무분야 자격요건

직 급

분 야

임 용 자 격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기획 홍보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체에서 홍보 실무(홍보기획, 언론홍보, 보도자료 작성 등)를 담당하여 근무한 경력

 ※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 시험 공고일 현재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1차 시험(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채용 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및 도봉구청 홈페이지 게시

❍ 2차 시험(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의 5개 평정요소별로 각각 상(20~16점), 중(15~11점), 하(10점 이하) 점수로 평정하여 순위 결정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면접 결과 평균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음

❍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 3. 14.(수) ~ 3. 20.(화) ※ 평일 근무시간(09:00 ~ 18:00)에 한함

- 접 수 처 : 도봉구청 14층 홍보전산과(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656 도봉구청 홍보전산과)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우편, 팩스, 인터넷 접수 불가)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

※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시험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8. 3. 29.(목) 예정 / 합격자 개별통보 및 도봉구청 홈페이지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은 내부사정에 의해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유선 연락

- 면접시험 : 2018. 4. 5.(목) 예정

※ 세부 일정 및 장소는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도봉구청 홈페이지 공고

※ 내부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유선 연락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8. 4. 11.(수) 예정 / 합격자 개별통보 및 도봉구청 홈페이지 공고

※ 합격자 발표일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유선 연락

❍ 응시원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입증지 5,000원

(도봉구청 1층 민원여권과 유기한민원담당 창구에서 응시원서에 인증기 날인)

❍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원본 제출(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 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1부(원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관련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해 인정(E-mail 칼라 출력, 팩스 수신본 등 사본제출 불가) ※ 필요시 해당 기관 조회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확인자의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반드시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해당자에 한함)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도봉구청 홈페이지(http://www.dobong.go.kr)에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홍보전산과(☎ 02-2091-26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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