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권 남용과'언론침해'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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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권 남용과'언론침해'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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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당선자지역신문 자금지원 추정 수사확대

진도경찰서가 신생진도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에 대해 5.31선거와 관련 사무실과 가정집을 압수수색해 지역민들로 하여금 수사권 남용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지역인터넷에 따르면 "경찰이 특별한 연관관계가 없는 군수당선자와 지역신문의 자금지원 여부등을 밝힌다는 명목으로 신문사 발행인의 주택과 사무실에 대해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여 짜맞추기 수사 의혹과 함께 수사권 남용이다" 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터넷신문은 이같은 경찰의 압수수색이 지역신문 발행인이 경제적 능력없어 신문발행이 어렵다는 등 몇가지 추정적 가능성만으로 당선자측과 지역신문간에 자금지원 연관성에 수사의 초점을 맞춰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인권침해 및 열린우리당 당선자에 대한 고의적 압박이라는 지적마저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진도경찰은 지난19일 오전8시30분께 주간진도신문 발행인 김순중씨 진도읍 동외리 자택을 압수 수색한데이어 신문사 사무실도 압수수색 했다.

이과정에서 경찰은 ‘특정인의 당선을 목적으로 신문을 발행한 혐의가 있다’며 발행인의 자택에서 옷장, 이불장, 속옷이 들어있는 서랍장을 뒤지고 아이들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비롯해 신문사 사무실에 컴퓨터 4대, 예상독자명단, 법인통장등을 압수해 갔다.

이에 김순중 발행인은 “창간한지 두달도 되지 않아 독자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상적인 배포방법이 정확히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경찰의 수사에 의문점을 제기했다.

경찰은 30일에 이어 지난 19일 압수수색 다음날인 20일 3차례에 걸쳐 김순중씨를 불러 조사를 벌였는데 김순중씨 조사과정에서 자금출처를 집중 조사한 후 김순중씨에게 돈을 빌려준 지인들까지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진도경찰의 관계자들은 압수수색 이유에 대해 "신문 배포방법 위반 혐의와 국가기관에 의한 명단 유출여부와 열린우리당 박모 당선자와 진도신문 김순중 발행인과 자금지원여부를 밝히기 위한 목적이었다" 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신문은 압수수색의 초점이 맞춰진 당선자와 지역신문 자금지원 여부는 경찰이 사실 뚜렷한 근거도 없이 몇가지 추정만으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출신 낙선자를 암암리에 도우며 특정당 당선자를 압박하기 위한 고의적인 수사확대라는 비난마저 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김순중씨 조사 과정에서 담당 경찰이 k모 군수 후보측에 의하면 우리당 군수당선자인 박모씨가 민주당에 입당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있던중 우리당 후보가 되었는데 왜 "철새정치인이라는 기사를 쓰지 않았는지 편집권에 대한 기자의 고유권한에 대한 사항조차 조사를 벌여 그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의 관계자는 “특정인의 지시를 받고 수사를 하고 있다는 여론을 들었으나 사실이 아니라”며 “정상적인 법 절차에 따라 원칙을 갖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인터넷신문은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컴퓨터등을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해 소유자나 소지자, 보관자등에게 압수목록을 교부해 줘야 하는데도 7일이 넘도록 압수목록을 교부해 주지 않아 관련법을 위반 했다는 의혹 또한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도신문 김순중 발행인은“ 열린우리당 박모 당선자측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경찰이 자금지원을 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압수수색과 조사를 벌인 것은 명백한 국가기관의 공권력 남용”이라며“압수수색후 압수목록을 준다해 놓고 아직까지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주간진도신문은 경찰이 압수해 간후 경찰이 7일이 넘도록 컴퓨터 등을 돌려주지 않아 신문 발행을 정상적으로 발행하지 못한 채 비상체제로 전환해 지난 22일자로 경찰의 압수수색 관련기사등이 실린 2면짜리 신문을 발행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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