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아산시 인권조레안 폐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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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아산시 인권조레안 폐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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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만3286명의 아산시 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인권조례 반대 서명 아산시청에 제출

▲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가 지난 9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아산시 일원에서 총 1만3286명이 아산시 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인권조례 반대 서명을 받아 이를 26일 아산시청에 접수했다. ⓒ뉴스타운

아산시 인권조례 폐지 청구에 즈음하여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대표 곽인정)가 아산시와 아산시의회가 인권조례 폐지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는 아산시 인권조례는 당초 제정될 수 없는 조례로 일부 시의원들의 전문성 결여가 빚은 산물이며 우리나라의 현행법을 초월해 법률로 위임되지 않은 채 만들어진 옥상 옥임을 밝히고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 아이들에게 도덕과 윤리적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물려주기 위한 뜻 있는 시민들의 의지임을 밝혔다.

이와 함께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는 지난 9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아산시 일원에서 총 1만3286명이 아산시 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아산시 인권조례 반대 서명을 받았고 이를 지난 26일 아산시에 접수했다.

제출된 아산시 인권조례 폐지 청구에 따른 서명인 명부가 말 하듯 아산시와 아산시의회의장은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아산시 인권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수순을 즉시 밟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는 아산시 인권조례를 폐지해야하는 당위성은 ‘① 아산시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적극 옹호하고 있는 국가 인권위원회와 직·간접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② 상위법이라 할 수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나 충남인권조례의 충남도민인권선언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보호를 명시하고 있는 점, ③ 인권센터와 인권교육을 명분으로 잘못된 가치관을 가르칠 우려가 있는 점, ④ 장애인 복지법 등 다른 법률과 조례를 통해 약자에 대한 권리보호가 가능한 점 ⑤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의 법적근거인 인권사무를 위임한 상위법이 없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배분한 헌법적 가치와 지방자치법에 반하는 것으로, 아산시와 아산시의회는 잘못된 조례를 제정해 이를 시행하고자 함으로 직권을 오남용하는 모순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는 지적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인권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라 국가, 즉 중앙정부의 사무며 지방자치법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법령에 의해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된 사무를 한정하고 있으며, 이를 시행하는 조례를 만들 때에도 지방자치법 제22조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토록 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없는 사무 즉, 국가의 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조 국가사무의 처리제한에서 외교, 국방, 사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와 물가정책,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 수출입 등 전국적 규모의 사무, 근로기준이나 측량단위 등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 원자력 개발 등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무 등을 국가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다.

실례로 국가는 근로기준과 관련한 노동행정을 지자체에 위임하지 않고 지방노동고용청을 직접 운영하며 사법도 지자체에 위임하지 않고 지방검찰청과 지방법원을 운영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국가인권위원회도 인권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법령이 없고 직접 지방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위법의 위임사항 없이 제정된 지자체의 인권 조례로 인해 인권의 기준이 지방마다 다르게 된다면 국민들은 사법과 일상생활에서 큰 혼란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된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충남인권조례가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표명했는데 충청남도에 인권침해가 그리 심각하다면 국가인권위원회의 법률대로 충남사무소를 열어서 일을 보는 것이지 법률에 위반하여 지자체에 인권조례를 만들라고 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는 기본적인 절차도 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는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15조의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권에 명시한 규정에 따라 아산시 인권조례를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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