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문재인 정부 들어 대한민국 법은 ‘고무줄 법’, ‘죽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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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문재인 정부 들어 대한민국 법은 ‘고무줄 법’, ‘죽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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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는 시위꾼 따로, 혈세로 뒷감당하는 국민 따로”

▲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김태흠 ⓒ뉴스타운

아무리 좌파세상이 됐다지만 민노총, 전교조, 좌파시민단체가 문재인 정권의 공동 주주, 공동 권력자가 되어 ‘불법 청구서’를 마구 날리는 불법, 초법이 판을 치고 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난 8월 불법행위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수배자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을 만났음에도 사법권 집행을 명령하지 않고 ‘준 범인은닉죄’를 저질렀음이 밝혀졌다.

이러다보니 민노총 사무총장이 정권 차원에서 보호해 준다는 것을 믿고 민주당 당사를 은신처로 택해 구속된 한상균 전 위원장의 석방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닌가?

문재인 정권은 MBC 전임 사장에 대해서는 무리한 부당노동행위를 적용하면서 불법 노동행위자들은 버젓이 감싸고 보호하는 등 이 정권에서 법의 공정성은 사라지고 법치 파괴가 판을 치고 있다.

얼마 전에는 문재인 정부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집회 범법자들에 대한 사면을 검토하도록 했고, 34억 원대의 구상권을 일방적으로 철회해 국민의 혈세로 충당하게 했다.

국가사업 방해꾼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사업 지체 보상금을 세금으로 메꾸게 하는 ‘막는 시위꾼 따로, 혈세로 뒷감당하는 국민 따로’의 희한한 일까지 벌였다.

문재인 정부 들어 대한민국 법은 ‘고무줄 법’, ‘죽은 법’이 된지 오래다.

법은 좌파, 우파를 가리지 않고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올바른 법인데 현 정부에서는 ‘좌파 무죄’, ‘우파 유죄’가 되어 버렸다.

우리 당은 불법 수배자를 버젓이 만나 법치 훼손에 앞장선 김영주 노동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즉각 제출해야 하고, 김영주 장관은 그에 앞서 자진사퇴해야 마땅하다.

                                                     2017년 12월 20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김태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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