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광둥성 루펑시(広東省陸豊市) 운동장에서 지난 16일 약물의 제조 판매 등의 혐의의 피고인 12명에 대해 공개 선고 공판이 열렸다. 현지 법원은 이들 가운데 10명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운동장에는 최소한 수백 명의 주민들이 몰려들어 재판을 지켜보았다고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루펑시는 각성제의 밀조 등 마약 범죄가 심각하다.
보도에 따르면, 현지 법원은 지난 12일 “주민들은 운동장에서 방청이 가능하다”고 적힌 통지문을 내고, 선고 공판을 예고했다. 피고들은 트럭의 짐칸에 실려 운동장에 입장했다. 10명은 사형 판결 직후 형장으로 이송되었고, 즉각 형을 집행했다.
중국 대법원과 대검찰청은 통지문에서 피고를 거리로 나오게 하여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루펑시는 법원 밖에서 선고공판을 실시했다. 2015년과 올해 6월에도 이 같이 법원 밖에서 선고 공판을 실시했다. 지역 사법 당국은 마약범죄에 대해서는 아주 엄하게 처벌한다는 자세를 널리 알리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인터넷에서는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다”는 부정적인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마약범죄에 대한 억제효과가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엇갈리는 목소리가 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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