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헤이그의 옛 유고슬라비아 국제전범 법정은 22일(현지시각) 지난 1992년부터 1995년 사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Bosnia and Herzegovina) 내전에서 대량학살에 관여한 혐의의 ‘보스니아의 도살자(Butcher of Bosnia)’라는 별명을 가진 ‘라트코 믈라디치(Ratko Mladic)’ 전 세르비아계 군 사령관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보스니아 내전에서는 당시 그 기간 중에 약 10만 명이 살해됐고, 220만 명이 거주지에서 쫓겨났다. 라트코 믈라디치는 당시 내전에서 행한 집단 살해와 반인륜 범죄, 전쟁범죄로 기소됐었다.
믈라디치는 1995년 7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동북부의 이슬람교도 마을 스레브레니차에서 8천여 명을 죽인 “스레브레니차 학살(Srebrenica genocide)”을 비롯해 1992~1995년 세르비아군의 잔학행위와 관련해 대량학살과 인권유린, 전쟁범죄 등 11개 항의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유럽에서 일어난 최대의 대량 학살이다. 믈라디치의 변호인단은 판결 선고에 앞서 피고인의 혈압이 높아 공판을 계속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 측은 이를 받아들이면서 판결 공판 절차가 한때 진행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라트코 믈라디치는 이 학살 사건으로 지난 1995년 유고전범재판소(ICTY=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에 처음 기소됐으나 16년 간 도피생활을 하다가 지난 2011년 세르비아 당국에 체포됐고, 이후 헤이그에 있는 ICTY로 넘겨져 5년 넘게 재판받았다.
믈라디치에 대한 재판은 2012년부터 530일간 이어지면서 500명 이상이 증언을 했고, 증거품 등 1만점 가까이가 제시됐다. 보스니아 내전을 둘러싸고 2016년 3월 세르비아계 정치 지도자 라도반·카라지치에게 이 내전에서 한 역할과 관련해서 금고 40년을 선고 받았다.
이번 선고 직후 라트코 믈라디치의 아들 다르코 믈라디치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버지의 무죄를 입증할 변호인단의 증거 제출을 막았다”며 재판부를 비난하고 “이 판결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엔과 유럽연합(EU)은 이번 판결을 반겼다.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성명에서 “정의가 승리한 역사적인 순간”이라면서 “악의 화신인 믈라디치의 처벌은 국제 사회에 정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고 높게 평가했다.
그는 이어 “오늘 판결은 믈라디치 같은 범죄자들이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경고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마나 강하든,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우리는 그들을 법정에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EU)도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유럽연합(EU)은 발칸지역의 모든 국가가 화해와 지역 협력, 선린 우호 관계를 위해 일할 것을 결의하고 약속한 것을 신뢰한다. 발칸지역의 모든 정치지도자들이 이런 약속을 존중하고 지켜나감으로써 희생자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ICTY에 기소된 믈라디치를 옹호하고, 도피를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세르비아 당국의 반응은 떨떠름하다.
‘알렉산다르 부치치’ 세르비아 대통령은 “이번 판결은 누구나 예상했던 것으로, 대통령으로서 1심 판결에 대해 왈가왈부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 우리는 과거의 눈물에 얽매이지 말고, 어떻게 하면 지역 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며 미래를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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