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했던 남재준 이병기 전원장이 청와대에 국정원 특수활동비 40억여 원을 상납한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은 17일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남재준, 이병기 전 원장 두 사람에 대해서는 범행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중요 부분에 관하여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서는 주거와 가족, 수사 진척정도 및 증거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게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 세 사람은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매달 5천만 원에서 2억 원까지 정기적으로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검찰은 이 돈이 부적절하게 건넨 일종의 뇌물로 판단한다.
그러나 국정원과 대통령의 관계는 국가통수권자와 정보특수기관 간의 사이로 역대정권에서는 일명 ‘통치자금’이란 명목으로 비밀리에 서로 돈이 오간 것이 ‘관례’였는데 이번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전대통령을 탄핵한 명백한 증거를 잡지 못하자 억지로 그 동안 ‘관행’처럼 했던 ‘통치자금’를 마치 ‘뇌물상납’처럼 죄를 추궁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위반이자 법률위반이란 지적이 있다.
더군다나 ‘적폐청산’을 외치며 ‘망나니 칼’을 휘두르는 문재인과 임종석은 결국 '내로남불 정권'임이 밝혀지는 순간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경고하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넘쳐나고 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