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사건] 반역적 재판을 중단하고 빨간우의를 검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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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사건] 반역적 재판을 중단하고 빨간우의를 검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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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사망사건 형사재판 방청기

▲ 백남기 사건 발생 당시 빨간우의 청년이 백 씨에 올라타고 가격하는 장면을 영상분석하는 이용식 교수 ⓒ뉴스타운

7일 아침 10:20분 예정대로 서울지방법원 서관 311호에서 형사합의 24부 (재판장 김상동) 심리로 백남기 사망관련 형사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 경찰관 중 신윤근 단장과 한,최 경장은 이미 민사소송에서 청구인락서를 제출한 터라 별 일이 없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는 듯 아예 나타나지도 않았고 청구인락서를 제출하지 않아서인지 모르나, 지난 10.20일 다른 이유로 구속 수감된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만 출석하여 빨간우의 폭행에 의해 백남기가 죽었다는 주장을 하는 대신, 자신은 현장에도 없었고 사고 현장이 모니터로도 볼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총괄관리 책임이 없다고 자신을 변명하기에 급급하였다.

더군다나 재판장과 검사와 피고측 변호사는 진행상 불필요한 증인신청은 자제하고 꼭 필요한 증인만 신청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빨간우의에 관련된 논의를 사전에 배제해 버렸다. 즉 경찰관들이 제대로 규정에 맞게 직무에 임했는지 여부만 논하고 그에 관련된 증인만 부르겠다고 사전에 변론 범위를 규정해 버린 것이다.

이 엉터리 재판을 지켜보며 우선, 검찰의 기소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검찰은 경찰을 범인으로 몰아가기 위해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너무 성급히 경찰을 범인으로 단정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한 이상 검찰은 백남기 사망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국민에게 납득할 수 있게 소명해야 할 것이다.

물대포 때문에 사망한 법의학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경찰을 기소하여 재판을 벌인다면 엉뚱한 재판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진짜 범인은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데 억울한 경찰을 범인으로 만드는 것이 이번 재판의 목적이라면 더 할 말이 없지만 진실을 규명하고자 한다면 기소 이전에 백남기 사인을 법의학적으로 규명해 국민 앞에 경찰이 범인인 까닭을 설명해 주어야 국민들의 의혹을 받지 않을 것이다.

비록 백남기 유족 측이 부검을 극렬 반대하는 바람에 부검은 하지 못하였다 하여도 그 당시를 촬영한 영상 자료들이 무수히 남아있고 수술소견이나 CT등의 진료기록이 남아있어 실제 부검에 못지 않은 증거자료가 차고 넘치는 마당에 이런 객관적 증거를 외면한 채 찌라시 같은 언론의 선동 기사에만 의존하여 물대포 때문이니까 경찰이 범인이라는 단순 치졸한 논리로 경찰을 범인으로 몰고 가려는 자신이 초라해 보이지는 않는지 검찰에게 묻고 싶다.

자기 동료들을 죽음으로 몰아간 것도 부족해 이제는 자신의 수족인 경찰마저 죽음으로 몰아가려는 검찰은 진정 우리가 바라는 검찰의 모습이 아니다.

구은수를 포함한 피고측 변호사에게도 해 줄 말이 있다. 검찰 재판부와 짜고 경찰을 범인으로 만들려고 벌이는 재판이 아닌 다음에야 자신들이 죽인 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하지 못하는가.

형량을 낮추려 애쓸 것이 아니라 과실치사범이 아니라는 주장을 내세워야 하지 않는가? 경찰은 업무상 살수차 운용지침을 어겼을 수는 있으나 모든 영상 증거는 백남기를 죽게 한 것은 빨간우의의 퍽치기 주먹 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지 않은가?

살수차 운용 지침을 어긴 것이 죄가 되는가? 굳이 경찰에게 죄가 있다면 2015년 12.11 빨간 우의를 조사할 때 부실조사로 그의 살해를 증명하지 못한 부실수사죄와 2016.9.28일부터 10.25일까지 백남기 부검 영장 집행을 하지 못한 직무유기죄, 그리고 죄도 없으면서 사과를 하여 죄를 뒤집어 쓴 멍청이 짓을 한 죄 밖에는 없는 것 같다.

재판부에게도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근본적으로 기소가 잘못된 재판, 즉 범인이 뒤바뀐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쓸데없이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재판 뒤 그대들은 오심 논란에 휘말려 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 재판을 담당한 박범계 판사처럼 자신의 잘못을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하는 부끄러운 판사가 될 것이 뻔하다. 재판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경찰이 정말로 백남기가 죽을 정도로 살수를 했는지를 규명해야 할 것이다.

사실이 그렇지 않다면 경찰에 대한 기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백남기는 물대포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빨간우의의 퍽치기 주먹에 죽었다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 마당에 빨간우의에 대한 증인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재판부 스스로가 어기는 것이다. 한쪽 눈은 감고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 그대들이 부르짖는 법원의 정의인가?

빨간우의의 살인을 묵과한 채 이 재판이 이대로 계속된다면 그것은 그에게 면죄부를 줌으로써 민중폭력혁명을 일으켜 자유민주 체제를 전복하려던 세력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요식 행위가 될 것이고 오늘 첫 재판을 통해 감지했듯이 만일 재판부와 검찰과 변호인이 담합하여 경찰을 죄인으로 단정해 놓고 형량만을 저울질 하려 한다면 이 재판은 반역적 재판일 뿐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재판이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검찰은 공소를 취소하고 빨간우의를 즉각 검거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에게 지은 죄를 조금이라도 씻어내길 바란다.

이제 가을도 깊어 호수처럼 맑은 하늘이 우리를 내려다 보고 있다. 지금이라도 검찰과 재판부는 자기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돌아보고 호수처럼 맑은 하늘에 투영된 자신의 몰골이 얼마나 비참하고 부끄러운 모습인지 반성해 보기 바란다.

글 :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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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니 2017-11-19 22:03:39
졸라 웃기다. 여기 소설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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