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상계뉴타운을 독점한 C철거업체가 S정비업체 사장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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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상계뉴타운을 독점한 C철거업체가 S정비업체 사장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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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구역 사무실에서 2차례 폭행과 폭언 이뤄져 -

- 추진위승인 후 2억주고 그 후 2억, 4억 줬지만 타 철거업체에 몰래 돈 쓴 것이 원인 -

- 사건 이후 사업승인 전 현재 공사 관련된 철거와 연관업체 미리 계약돼 의혹 키워 -

▲ 폭행사건이 있던 상계1구역 사무실(지하) ⓒ뉴스타운

상계뉴타운을 독점한 C철거업체가 1.2구역의 S도시정비업체에게 타 철거업체에 몰래 돈을 받은 것에 대해 격분해 기 투입한 4억을 내놓으라며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S정비업체의 업체선정 전체가 사전 뇌물로 인한 선정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상계1구역의 한 주민의 말에 따르면 “2015년 8월경 1구역 이모 위원장을 해임하고 서 모 조합장이 선출되는 과정에서 S도시정비업체가 타 철거업체로부터 총회비용마련을 위해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며 “그로인해 총회가 끝난 같은 해 9월경 C철거업체 신이사와 한 일행이 1구역 지하인 구)조합사무실을 찾아 S도시정비 신모 사장에게 폭행과 폭언을 했다”는 것.

이 과정에서 초대 상계1구역위원장을 지낸 안모씨의 아들이 C철거업체 신이사로부터 부친인 안모 전위원장을 모시고 1구역사무실로 와달라는 말을 듣고 부친과 동행했다. 사무실에는 이미 S정비업체 대표가 있었고 상계1구역 서모조합장, 같은 구역의 김 총무이사 등도 있었다.

이들이 도착하자 C철거업체의 신모이사는 S업체 사장을 향해 “2억, 2억, 두 차례 4억을 줬는데 다른 철거업체에 몰래 돈을 썼다” 며 “4억을 당장 내 놓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화가 나 신 사장을 들어 소파에 던지는 등 1시간가량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했으며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할 것처럼 행동해 신 사장은 이에 겁먹고 맞지 않으려고 피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이에 대해 1구역 서모 조합장은 “그 장소에 있었으며 두 사람의 채무는 모르는 일”이라며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말했으며 올 1월경 2구역 사무실에서도 같은 일이 있는 것으로 안다는 질문에는 “무관한일이라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취재과정에서 김 총무이사는 “그 자리에 있었고 보고 듣기 민망해 자리를 뜬 사실이 있다고 알고 있다”는 질문에 긍정도 부정도 없이 어색한 표정을 짓다가 5분가량 후 자리를 피했다.

한편, 이 사건에서 안모 전)위원장을 부른 이유는 위원장 재임 시, 돈을 차용한 것으로 확인을 위해 부른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한 상황이며 2009년 또는 다음해로 기억되는 정초인 겨울 1.2구역 승인 후, C업체에 4억을 요구했으나 1차로 2억을 받은바 있다는 것을 1,2구역 관계자들로부터 직간접으로 들은 바 있다. 추진위원회승인 후, 1.2구역이 조합승인을 위한 동의서 징구 비용과 총회비용을 지원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당시부터 C철거업체는 사전영업을 해온 것도 직간접적으로 들어왔으며 이를 확인한바 있으며 2억, 2억 두 차례 철거업체로 받은 돈은 정비업체 또는 2구역투자자가 재투자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금융거래를 확인하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시 1.2구역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받은 돈이라 S정비업체가 투자한 것처럼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아울러 사건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올해인 2017년 1월경 상계2구역 사무실에서도 또 다시 나타난 C철거업체 신이사와 일행은 S정비업체 신 사장을 1구역 사무실에서 발생한 상태와 똑같은 일이 1시간가량 벌어진 바 있다.

내용을 알고 있는 한 조합원에 따르면 이 자리에 총무이사 박씨와 S정비업체 부장이 있었으며 2구역 사무실이 소란해지자 같은 구역 장사무장을 급히 찾았다. 뒤늦게 도착한 2구역 장사무장이 C철거업체 신모 이사를 말려 1시간가량의 소동은 멈췄다는 것이다.

▲ 폭행사건이 발생한 상계2구역 사무실(2층) ⓒ뉴스타운

이에 대해 S정비업체 신 사장은 통화에서 “일이 있은 두 사건은 같은 날”이라며 “손님과 함께 있으니 내일 연락하자”며 당황하며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박 총무이사는 통화에서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누가 그런 말을 하느냐?” 며 거칠게 부인했다. 하지만 다시 알아본 결과 그 자리에 있었으며 “남의 사무실에서 이래도 되는 거냐.” 며 “나가달라고 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 제차 박 총무이사에게 전화를 걸어 재차 물었으나 “나는 모르는 일”이라며 역정을 내기도 했다.

그런데 문제는 C철거업체가 이후 지장물철거와 이주관리, 방범(범죄예방)등 1.2구역이 사업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 공사와 관련된 업체가 선 수주됐다는 점에서 뭔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상태다. 불안한 철거업체가 안전해결책마련을 요구했기 때문이라는데 무게가 실리는 해석된다.

노원구청 주택과에 “사업승인에 필요한 업체도 아니고 공사와 관련된 업체를 미리 선정해도 되는지? 와 서울시청에서 사업승인 전 공사에 관한(철거)업체를 선정하지 말라는 지침이 있었다는데 사실인지?” 물었으나 “자세한 사항은 모르며 알아보고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계4구역은 C철거업체가 철거와 관련된 모든 사업권을 수주했었으며 현재 대우건설로부터 토목공사까지 수주해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는데 대해 일부 조합원은 외부압력이나 청탁 또는 빅딜 가능성을 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업계관계자는 “C철거업체가 기반시설공사를 하기 때문에 토목면허가 있어 수주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우건설현장관계자는 “대우건설이나 대형건설사는 토목을 대부분 하도급법에 의해 입찰을 보며 C업체가 입찰에 참가해 최하단가로 선정돼 공사를 딴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4구역 조합에 대해 “조합장은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노력하는 면이 강해 놀랐다” 며 “현장 일을 많이 했지만 보기 드물게 4구역 조합장을 신뢰할 수 있었다”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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