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뉴타운의 지난 스토리(story)와 오늘 (7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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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뉴타운의 지난 스토리(story)와 오늘 (7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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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1구역의 잣은 추진위원장, 조합장의 이·취임(교체)에 따른 갈등

▲ 상계4구역 대우현장 현재 진행 사진. ⓒ뉴스타운

1.상계1구역의 잣은 추진위원장, 조합장의 이·취임(교체)에 따른 갈등

상계1구역은 S도시정비업체가 10여년이상 진행 중이며 조합설립이후 사업승인단계에 있다. 1구역준비추진위원회는 승인이전은 지원해야할 S정비업체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주민설명회조차 진행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S정비업체의 전 사업관계자에 따르면 도시정비업에 생소했던 대표 신씨는 친분관계가 있던 최씨에게 상계3.4동 건영아파트시행사업을 마무리한 시행법인을 2004년경 최씨(1997년 7인 설립)에게 1구역이 시공사가 선정돼 정비용역비용을 받게 되면 5억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고 법인을 인수했다.

당시 도시정비사업자 등록조건은 5억 이상이여서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신씨의 의정부 후배인 설 씨가 동업으로 사업하기로 하고 월 2천만 원씩 투자하기로 했으나 1년 이상 약4억 가량을 투자하다 사업기간이 길어져 더 이상 투자하지 못해 손을 떼었고 서로 현재까지 힘든 상태라고 전했다.

사실 도시정비업은 보이는 투자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투자도 많아 생각지 못한 자금이 소요된다. 이유는 사람을 움직여야하기 때문이다. 동업자 설씨의 투자 포기이후 S정비업체는 그 동안 지인들의 차용금이나 업체의 조건적 차입금으로 운행해 왔다.

재개발은 추진위원회설립 이후 더 많은 자금이 소요된다. 정기총회와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임시총회를 열어 치유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로인해 1회 총회비용이 최소 1억원 안팎은 소요되기 마련이다. 조합운영비와 사업진행비도 만만치 않아 투자금이 가중된다.

1구역을 지켜본 업계관계자들은 “10년 이상 진행했으면 최하 30억 가량은 소요됐을 것이다” 며 “자본 없이 버티는 것 만해도 아이러니” 이며 “얼마 전 서울시로 부터 20억 가량을 차용했지만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S업체 신 대표는 “법인을 넘긴 최00에게 줄 것은 없다” 며 “소송하려면 하라”고 말한바 있으며 사업비 부분은 수차례 진행에 어려움을 토로했으며 이유로 긴 사업기간과 구성원들에 협력부족으로 “도시정비사업을 해보니 이건 사업도 아니다”고 지난날 자주 토로했었다.

전 S업체 관계자는 “줄게 없다는 것은 아마 설씨에게 최씨가 빌린 돈이 얼마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 며 “현재 행불상태라 자세한 것은 모르며 가족지분들이 있어 계산이 복잡하다”고 말했다.

S업체의 어려움은 10여 년간 투자했지만 1구역에서 수입금이 전혀 없고 지속투자 때문에 이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자로서는 사업선택이 후회막심이라는 표현이다.

현재까지 힘든 이유는 구성원의 협력부족으로 잣은 위원장과 조합장교체다. 1구역의 초대 안모 위원장은 초기 자력재개발로 추진하다 S업체와 함께해 추진위원회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위원장 등 급여지급과 운영비지원이 순조롭지 않자 갈등이 많았다.

안위원장은 S업체와 갈등으로 인해 경쟁관계자로 내부분쟁으로 승인을 받지 못한 E&I C회장과 L사장을 자신의 아들의 소개로 동반자로 선택했고 S업체와 결별을 선언했다. 그러나 이들도 자금이 없긴 마찬가지였다.

▲ 상계2구역 공가(빈집) 상태로 투자자들이 매입하고 전혀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뉴스타운

그러자 S업체는 지지하는 손모 조합원을 내세워 무허가소유자인 안위원장을 위원장자격부존재소송에 승소하면서 자격을 박탈하고 총회를 열어 주 모씨를 위원장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주모 위원장은 몇 해 못가 위원장직을 수행하다 건강상의 문제로 사임하고 말았다.

이후 S업체는 새로이 이모 위원장을 총회에서 다시 선임하고 뒤늦게 조합설립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또 다른 갈등이 생겼다. 항상 따라다니는 급여지급과 운영비지원 문제 그리고 조합운영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서울시 공적자금신청을 신청하기 위한 보증문제다.

서울시 공적자금신청의 조건은 최초 조합장과 임원전원의 보증조건이었다. 그러나 서울시의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시간이 지나면서 조합장 1인 보증으로 바꿨다. 이모 조합장은 S정비업체에 대해 자금 문제로 신뢰가 없어 재산상 피해를 우려해 보증을 서주질 않아 사업이 진행돼지 못했다.

당시 이조합장의 논리는 “운영자금은 정비업자가 책임져야지 왜 부담을 주냐” 며 자금이 들어와도 어려움과 채무관계가 복잡해 불안하다는 주장이었다. 당시 정비업체는 “어렵다는 것은 아는 사실이고 사업을 위해 보증해 달라”고 부탁하며 차일피일 미뤄왔다.

그러자 S업체는 고의로 정기총회를 열지 않고 버티다. 법적으로 매년 정기총회를 열지 않는 문제(정비법상 강행규정)를 빌미로 서 모씨를 앞세워 2015년 3월경 총회개최소집발의서 160장을 받아(법적요건 20%이상)조합장에게 총회개최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모 조합장은 사실 정비업체의 경제적인 지원 없이 총회를 열수도 없었다. 그로인해 다음 개최권자(법적자격)인 유모 감사가 그해 8월 임시총회를 열어 이모 조합장은 정비법상의 의무인 정기총회 개최를 열지 않았음으로 해임하고 새로운 조합장으로 개최발의요구자이었던 서 모씨를 조합장가 선임됐다.

이 과정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현재 1.2.4구역 등 상계뉴타운을 독점한 모 철거업체가 S정비업체가 서모 조합장을 선임하기 전 총회비용이 없자 S정비업체가 다른 철거업체에서 돈을 차용했다. 이에 격분한 모 철거업체 직원2명이 2015년 8월에 발의총회(조합장선임)총회를 마치자마자 난입해 정비업체 대표에게 2억, 2억, 2차례 4억을 줬는데 다른 업체에서 돈을 썼다며 돈을 다시 토해놓으라고 폭력과 폭언을 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외 지난 2017년 초 2구역 사무실에도 난입해 S정비업체 사장에게 똑 같은 행위를 1시간 가량 했다. 그로인해 현재 취재 중에 있다.

▲ 상계2구역 공가상태. 투자자들이 사업이 완성될 때만기다리고 있다. ⓒ뉴스타운

그런데 이외 또 다른 문제가 사전에 있었다. 서모 조합장은 2010년 11월부터 2013년(법인등재내용)까지 인근의 부동산업을 하며 같은 동네(중계동)에서 같이 자란 S업체 신사장가 이사로 영입해 함께 일다 1구역 사업구역에 무허가주택을 매입해 조합원지위를 갖춰 조합장으로 선출됐으며 그 이후 이름도 끝에 자인 호를 ‘오’로 개명했다.

일부조합원들에 의해 개명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으나 새로운 서 조합장은 “개명은 호적의 한자와 동일하지 않아 하게 됐다”고 말했다.

2. 상계2구역의 시공사(삼성드림사업단)선정과정과 선정취소(무효)

상계2구역은 2010년 9월 의정부신흥대학 강당에서 시공사선정총회을 열어 삼성과 G.S를 컨소시엄(대한민국대표사업단)으로 선정했다. 그런데 시공사수주 전에 앞서 김 모조합장은 동부건설을 지지했으며 묵인과 협조아래 동부건설도 선심인 야유회 등을 개최하며 사전영업을 했었다.

그러나 당시 동부는 건설사 순위에서 약했기 현·산개발과 손을 잡았다. 그 과정에서 S.K건설사도 관심을 보였지만 오래 지나지 않아 나갔다. 건설사 수주(영업)시장논리는 순위가 낮은 건설사는 사전영업을 통해 선점한 후에 상위건설사를 모셔온다.

사전영업을 충실히 해서 수주할 수 있도록 선점(장악)하고 현장(조합 임대의원과 정비업체)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해야만 컨소시엄(비율)조건이 좋아질 뿐 아니라 오히려 상위시공사보다 선택권(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전 1구역조합사무실(지하)에서 2015년 9월 철거업체의 목행사건이 있었던 장소다. ⓒ뉴스타운

현·산은 이 당시에 대체적으로 가까운 거리의 장위7구역 수주를 위해 분주히 활동하고 있었다. 수주전 과정에서 투자자 김씨와 조합장(김씨)은 시공사선정문제로 갈등이 심했다. 자신이 미는 시공사가 선정되게 해서다. 이후 2구역을 수주하려고 뒤늦게 뛰어든 대한민국 대표사업단이라 명명한 국내 최고의 건설사인 삼성과 G·S가 있었다.

이 때문에 수개월간 소동이 있었다. 이 기간(수주활동)동안 2구역은 전단지로 몸살을 앓았다. 밤마다 양측의 비방과 폭로 전단지로 전구역의 길바닥에 전단지(삐라)가 남발했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과 G.S는 현·산과 동부의 뒤에 지역 조폭두목이 있다는 커넥션(음모)을 문제삼은 네거티브로 캐릭터(그림)를 겸한 폭로전단지를 연달아 살포했기 때문이다.

이후의 결과는 이렇다. 경쟁이 치열해 지자 삼성과 G,S는 상계2구역 수주를 위해 활동하면서도 협상목적으로 현·산의 장위7구역을 공략했다. 이에 견디지 못한 현산, 동부는 그간 사전 수주하느라 공을 들인 2구역을 포기하고 삼성,과 G,S와 협상해 장위7구역과 현장을 교환했다. 장위7은 현산 측이 수주하기로 하고 이후 상계2구역은 대한민국대표사업단의 판(수주)이 됐다.

시공사의 밀약으로 현·산측 지지조합원들은 약화됐지만 일부조합원들이 불만을 갖고 한동안 조합사무실은 시끄러웠지만 아무튼 총회에서 대한민국사업단은 수주하는데 성공했다.

한편, 조합의 갈등이나 업체의 갈등엔 별(시공사)이 개입하면 다 해결된다. 그리고 별이 결정하면 방법이 없다. 시공사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조합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다. 별이 결정하기 때문에 조합원간 편 갈라 싸우다가도 별이 들어오거나 나가면 다 끝난다. 금권과 사업(협력업체 선정)권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공사 선정 후 일부조합원이 반발하면서 시공사 선정 무효대책위원회를 발족해 대표로 임점수와 김정만이 소송(서울북부2011가합9509)전에 들어가 대법원 판결까지 3심 모두 시공사선정은 무효가 됐다.

▲ 5구역의 현 조합장을 밀던 사무실이 3년여간 00찹살순대 3층에 있었다. ⓒ뉴스타운

법원의 선정취소원인은 시공사가 전기밥통 등 금품을 살포하고 향응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그 당시 필자가 지켜본 바로도 전기밥통과 구청인근의 모 한우식당은 인산인해였던 것을 목격했다. 이사건과 별개로 상계뉴타운 건설사선정수주전은 대부분 선정총회에도 하루 전 총회정족수를 충족시키기 위해 조합원을 모아 호텔에서 숙박을 시키고 관광버스로 조합원을 실어 나르는 것이 관행이었다.

3.상계2구역 조합장 등 뇌물수수사건 등과 취소대책위의 갈등

상계2구역은 지난 2009년 8월 24일 추진위원회승인과 2010년 4월 19일 총합설립총회에서 S정비업체를 선정해 용역비 26억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같은 해 5월 7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당시 정비업체 선정을 두고 투자자 김씨와 정비업체 신씨가 절친한 친구라는 점에서 동업이라는 소문이 있었다. 그리고 시공사선정 후, 시공사로부터 50억의 입찰보증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해 정비업체에 50%용역비를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도 당시 김 조합장과 투자자(김씨)는 갈등이 심했다. 사업권을 독립하려는 조합장과 관여하려는 투자자와 갈등으로 시공사선정후에도 어떤(정비업체 관련)이유로 한동안 계속됐다.

이 과정에서 정비업체와 투자자 두 사람도 심한 다툼이 있었다. 그로서 당시 의혹은 증폭됐다. 이익금에 5:5가 아닌 용역비에 반이라는 말까지 있었다. 이에 대해 정비업자의 입장은 사업기간이 길어지면 적자를 면치 못한다는데 합리성을 내세워 불만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당시 S업체에 물었다.

정비업자는 동업은 인정하면서 비율이나 금액분배에 대해 말하지 않았으며 S업자는 흥분해 김 씨에게 입에 담지 못할 서운함을 표현한바 있다. 그 동안 들은 바로는 사업기간이 길어지면서 조합 측과 정비업체간 갈등이 심했다. 최근 정비업체교체문제가 거론중이지만 들어올 업체가 마땅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 조합임원과 대의원에게 “S업체가 어려워 도와주지 않으면 망한다.”고 설득한 것으로 듣고 있다. 이는 수사기관의 조서에도 자세히 나타나 있는 내용이다.

한편, 상계2구역의 대표사업단 수주컨설팅업자(전00)가 있었다. 이 업체는 사전에 조합과 정비업체에 들어와 미리 활동하며 원하는 시공사가 계약을 통해 일을 시키거나 불러들여 수주해주는 업자다. 대략 전체 공사비에 0.3%를 계약하지만 현장상황에 따라 금액이 불기도 한다.

1심판결(서울북부2011고합281)에 따르면 당시 2구역조합장 김 씨는 뇌물수수 등 6개 혐의로 기소돼 징역1년에 2년 집행유예와 벌금4천여만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로 김 조합장은 투자자 김 씨에게 정비업체를 선정해 주고 차후 선정해준 정비업체를 통해 공사현장식당을 운영하도록 해 주겠다며 2009년 9월 29일부터 2010년 3월16일까지 총 4억 2천여만 원을 받았고 이에 대한 이자지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투자자 김 씨는 이 사건으로 벌금800만원에 처해졌지만 2심에서 얻어진 것이 없었다는 점이 참작돼 무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다른 현장에서 철거업체가 조합이나 정비업체에게 수억을 지원(뇌물공여)했어도 계약(수주)이 되지 않아(범죄미완성)무죄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현재 상계2구역 조합장이라는 점에서 취소대책위원회와 시공사무효대책위원와 현재도 갈등을 격고 있어 각종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 상계뉴타운지구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비상대택위원회가 활발했었으나 현재는 상계2구역만 남아있다. ⓒ뉴스타운

정비업자 신과 컨설팅업자 전씨는 이 사건에서 징역2년에 3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다.

이로 인해 도시정비사업 관계자는 준공무원 법을 적용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법률상 그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있어 2013년 3월사임하고 처(이모)를 대표자로 운영하다 2016년 11월에 또 다시 대표직으로 취임했다. 집행유예기간에서는 공무원법적용의 공공개발사업에 관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신 씨의 범죄 사실은 투자자 김 씨의 일에 공모혐의와 더불어 정비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8년 2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전위원장(안모)에게 자기앞수표 등 3,788만원 뇌물공여와 시공사선정 이후 용역비를 지급받아 2010년 9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총2억 9,500만원을 횡령했다.

또 가족, 친척, 이사(서00)을 통해 직원 아르바이트 비용 및 홍보요원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서 이사를 통해 타인(지인과 조합원)명의통장에 회사자금을 입금한 후, 14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현금카드로 7천50여만 원을 인출해 횡령해 사용했다.

이어 신씨는 2008년 8월경 대한민국대표사업단의 수주과정에서 내부진행요원으로 일할 필요도 일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5여명에게 수백만 원씩을 지급하고 인권비로 지급한 것처럼 2구역조합을 속여 3,800만원을 조합에 청구했다.

수주컨설팅 전씨는 2개의 법인회사계좌를 이용해 가족 등을 회사임원과 직원으로 위장해 5천6백여만 원을 횡령하고 같은 방법으로 6천3백여만 원을 추가 횡령했다. 이외 같은 방법으로 총 45개 계좌를 이용해 6억1천5백여만 원을 횡령했다.

이 과정에서 지인을 통해 2차례 수십개의 통장과 현금지급카드를 만들어준 서모씨는 수사기관의 진술에서 “이사(직원)로서 세금을 줄이려고 한지 알았지 횡령사실은 몰랐다” 고 진술해 범죄와 관계없이 종사자로서 상위자의 지시로 행할 수밖에 없었음으로 법적책임은 없었다. 위 사건으로 상계1구역의 일부조합원의 불신이 현재도 갈등이 수면으로 가라않지 않고 있는 이유다.

현재의 상계뉴타운을 말한다.

상계1구역은 사업승인단계에서 지체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대책협의회의 안모씨와 조모씨가 서조합장을 상대로 배임, 명예훼손(안내문)으로 각 고소해 사건이 진행 중이며 이에 대응해 서조합장도 조 씨를 명예훼손(안내문)으로 고소한 상태다.

2구역도 시공사선정대책위원회 김모씨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위반으로 현 조합장을 고소해 1심 8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조합장 측과 검찰이 서로 항소해(서울북부 제2형사부2017노1598))재판이 진행 중이다.

2구역취소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2월 10일 구청의 반려처분으로 행정소송(서울행정2017구합67735)을 진행하고 있고 올12월말까지 재 접수를 위해 진행 중”이라며 지구지정 이후부터 줄 곳 반대해온 이유에 대해 “소유자는 1,569명이며 64%빌라인데 1581세대이라면 실제분양은 12세대밖에 없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3구역은 지역주택조합과 최근 덕우빌라인근관련 가로정비사업사무실을 개소했다. 4구역은 현재 토목(기초터파기)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

5구역은 허모 ,박모 ,이모씨 등 현 집행부에 반대하는 조합원이 현)조합장직무정지가처분, 전 ENI측 C회장과 연관해 금품수수(뇌물)로 검찰수사중이다. 이외 도시정비법위반, 자금차입 등 횡령, 조합정관위변조(형사)등의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는 한편, 얼마 전 ENI C회장은 5구역 조합장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그동안 수고한 인권비로 월500만원(약30개월)을 청구했다. 5구역 이모 조합장은 긴급이사회를 열어 최 회장을 존중해 해결해주자는 취지로 이사회취지문을 배포해 이사회를 열었지만 5구역 관계자는 “줘서도 안 되고 줄 방법도 없어 만장일치로 부결했다”고 말했다.

5구역 반대 측 조합원은 “상계역 3층사무실에 모여 있던 사람 중에 C회장이 조합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을 목격했으며 함께 행동한 한모씨는 사무장으로 E&I에 근무하던 최모(여)씨는 부장으로 있으며 상계파조직원으로 활동한 2명이 정규직과 임시직으로 있다” 며 “뒤에 있는 사람이나 사무실에 있는 사람 모두 전력에 다 문제가 있다”고 폭로했다.

또 다른 5구역 조합원은 “전 조합장(김모)과 총무이사(허모)가 직무정지가처분 된 지난 2015년 6월 15일 현)조합장측이 경호용역과 함께 들이닥쳐 전)조합 총무이사(허모)를 끌어내는 과정에서 폭행과 재물손괴로 전년도 12월에 이 모 조합장과 동행한 한 조합원은 각각 300만원 벌금이 확정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업계관계자는 “조합장이 되기 전은 자연인이라 이전의 금전문제는 법적문제가 따르지 않지만 조합장취임 후는 준공무원으로 모든 책임이 따른다.”고 말했다.

6구역 곽건우 조합장은 “현재 이주관리중이며 이주가 75%가량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외 1구역 양지마을과 2구역 합동마을 3구역 희망촌에 대해 지역부동산업자들에 따르면 “현재 공가(빈집)율은 30%라며 이는 투자자들이 매입했거나 노인이 기거하다 돌아가셔서” 라고 말했다.

다음의 8편은 상계4.5.6시공사 선정과정과 N정비업체의 뇌물수수사건은 다음에 거론하기로 하고 정비업체대표의 범죄사실이 밝혀진 경위를 밝힌다. 그리고 이어서 상계3구역 추진위원회의 정비업체의 투자와 투자금을 회수치 못한 사정을 언급할 예정이다.

또 이후 W철거업체의 K건설업체의 협력과정과 조합설립실패과정, 추진위원회와 주민권익보호위원회와 추진위원회가 협력해 상계3구역정비구역(지구지정)취소과정과 갈등 등을 거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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