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집중단속으로 “위증은 대수롭지 않은 범죄”라는 잘못된 법의식에 경종을 울려, 법정에서의 거짓말은 반드시 밝혀져 처벌된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향후 국민들이 재판에 적극 참여하는 공판중심주의의 바람직한 정착에 기여하겠다는 각오다.
검찰은 情과 義理에 얽매이고 거짓말에 대하여 비교적 관대한 국민정서로 인해 사건 당사자의 부탁을 받은 증인들이 재판장 앞에서 선서까지 하고도 거짓증언을 일삼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타인에게 적극적으로 위증을 교사하는 사례가 만연하고 있다고 말하고, 특히 대구지역의 경우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온정주의적 경향이 강해 타 지역보다 위증사례가 많은 편이라고 밝혔다.
2005년도에도 대구지검은 위증사범 총 158명(전국 922명, 17퍼센트 점유)을 적발 인지, 그 중 21명을 구속기소 하여 위증사범단속 전국 최우수청으로 선정된바 있는데, 이는 대구지역의 온정주의적 경향 이외에도 “법정에서의 거짓말을 완전히 뿌리뽑는다”는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들의 강력한 의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종래에는 주로 피해자의 고소에 의해 위증사건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이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 법정 진술을 중시하는 이른바 ‘공판중심주의’의 강화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뒤집고, 위증을 통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려는 풍조가 확산됨에 따라
검찰은 위증사범의 적극적․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위증하면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공판중심주의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는 기틀을 조기에 마련하고,
위증 사범의 특성상 친분관계에 의한 부탁이나 이익제공 약속에 의하여 위증에 이르게 된 경우가 다수이고 위증교사 사범의 부탁에 따라 위증범행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아, 향후 위증교사자에 대해서도 더욱 철저히 적발하여 엄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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