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혜원 태블릿 PC 특검 요청 "위법한 절차로 수집된 증거는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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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원 태블릿 PC 특검 요청 "위법한 절차로 수집된 증거는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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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원 '태블릿 PC' 소유권 주장

▲ 신혜원 '태블릿 PC' 소유권 주장 (사진: MBC) ⓒ뉴스타운

'박근혜 캠프'에서 활동한 신혜원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뜨겁다.

신혜원은 8일 기자회견에서 '최순실 태블릿 PC'의 소유권을 주장했다.

이날 신혜원은 "내가 태블릿 PC를 실제로 사용했다"며 "이 태블릿 PC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캠프에서 카카오톡을 관리 했었다"고 주장했다.   

신혜원은 이어 "태블릿 PC는 폐기 시킨것으로 알고 있다"며 JTBC에서 '최순실 태블릿 PC'를 수집한 것에 의문을 표했다.

신혜원이 태블릿 PC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해 화제가 되는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사가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뇌물 등 혐의 재판에서 "태블릿 PC 감정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전한 사실이 알려져 눈길을 끈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사는 "JTBC가 태블릿 PC를 입수한 경위가 불분명하고 검찰의 포렌식(디지털증거분석) 과정도 석연치 않다"고 전했다.

이어 "뉴스 화면에 USB가 꽂힌 화면이 명확히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한 것과 PC에서 발견된 자료들의 오염 가능성에 확실한 감정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이에 일각에서는 태블릿 PC 감정 요청은 JTBC가 태블릿 PC를 입수한 경위가 석연치 않아 혐의 입증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형사소송법상 위법한 절차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PC의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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