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파기환송심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징역 4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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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파기환송심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징역 4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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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법 선거법 위반 공모 공동정범’ 판결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소위 '국정원 댓글'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뉴스타운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알려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30일 오후 2시부터 열려, 원 전 원장에 대해 공동정범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원 전 원장에 대해 법원은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지난 2013년 6월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을 동원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지 4년 만이다.

사건은 지난 18대 대선이 있던 2012년 심리전단 직원들이 당시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고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과 SNS에 올린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현 국민의당 국회의원인 권은희 당시 수사과장이 인사상 피해를 받았다는 등, 서울중앙지검장인 윤석열 당시 특별수사팀장이 대전고검으로 좌천 발령이 났다는 등의 피해 주장이 있었다.

또한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이 혼외자 의혹으로 물러나는데도 정권의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후문이 나왔다.

국정원 댓글 의혹이 일자 민주당 의원들이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가 있던 오피스텔에 들이닥쳤고,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은 국정원의 대선 관련 댓글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고, 박근혜 후보가 당선됐다.

이후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 끝에 원세훈 전 원장을 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 결과는 반전에 반전 드라마였다.

1심은 국정원의 댓글이 '정치 개입'이지만 '선거 개입'은 아니라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2심은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내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원 전 원장을 법정 구속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유죄의 중요 증거였던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 첨부 파일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오늘 그 선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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