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朴대통령 탄핵사유, 文대통령도 해당”…靑 “헌법왜곡, 명예훼손, 권한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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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 “朴대통령 탄핵사유, 文대통령도 해당”…靑 “헌법왜곡, 명예훼손, 권한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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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내로남불 정권" vs "적폐세력 발악"

▲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해당된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자료 사진은 태극기 집회 주동자들에 대한 내란 선동죄 조사 건에 대해 이철성 경찰청장에게 질의하는 정갑윤 의원) ⓒ뉴스타운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탄핵 사유가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적용 될 수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키며 한때 포털 실시간검색어 1위에 올랐다.

정갑윤 의원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역대 대통령 취임식 때 선서에서 첫째가 헌법을 준수한다는 것인데, 혹시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적이 있느냐”고 물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선서했다"고 밝히면서, “하지만 취임 100일을 넘기면서 반복되는 헌법위반 사례가 몇 가지 있다”고 말했다.

정갑윤 의원은 “지난 6월 27일 탈원전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지시했는데, 이건 원자력 안전법에 따라서 해야 하는데 엉뚱한 법을 적용해 지시한 것”이라면서 “이 공사 중단 결정은 헌법 제23조3항을 위반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질의했다.

정 의원은 또 “문 대통령이 독일 방문시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공존체제를 원한다고 했다”여 “이는 헌법 제66조 3항에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취의무를 가진다고 돼 있는데 문 대통령 말대로라면 통일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로 들리는데 헌법 위반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물었다.

그는 또한 “최근 검찰 인사를 보면 당시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이 공석이었다. 헌법 78조에는 이런 경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공무원을 임명한다고 돼있다”고 하면서 “지난번 인사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는 바로 헌법 위반에 해당된다. 최근 박 대통령 탄핵의 가장 큰 이유가 헌법수호 의지부족이었다”며 “지금 나열한 세가지는 거의 다 거기에 준한다고 생각한다”며 “문대통령의 반복되는 헌법위반행위는 최근 경험한 탄핵의 사유에 해당되는데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석할 지 견해를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유정 후보자는 정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것이 지금 중대한 헌법 위배 사항인지에 대해 말씀하라고 하면 지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단독적으로 답변 드리긴 어려울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편 청와대는 29일 정갑윤 의원의 발언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청와대는 정갑윤 의원에게 국민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 의원의 청문회 발언에 대해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문재인 대통령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가원수로서 권한을 부인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 측은 “지난해 광화문에 2천만 국민이 촛불을 들고서 당시 정권 심판을 요구한 것은 헌법 정신이 실현되는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라며 "정갑윤 의원 발언은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2천만 촛불 민심을 거스르는 일이고 특히 국민의 힘으로 이뤄진 대통령 선거 결과를 불복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반박했다.

네티즌들은 이념과 정치적 성향에 따라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 정부 지지층은 정갑윤 의원에 대해 적폐세력의 발언이라고 비난하는 반면, 현 권력에 비판적인 보수층에서는 '내로남불' 정권의 아전인수라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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