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청소년연구소, ‘학내폭력·교수 갑질·교권침해’ 등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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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청소년연구소, ‘학내폭력·교수 갑질·교권침해’ 등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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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계 인사 및 학교 관계자 한 자리에 모여 교육

▲ 이치수 회장 ⓒ뉴스타운

세계청년리더총연맹(상임고문 이치수, 현(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회장) 부설 국제청소년연구소(이하 국제연)는 최근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치수 국제연 상임고문을 국제연 회장으로 선출했다. 또한, 교육계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학교 폭력 추방과 교권 회복 문제 관련 해법을 찾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고 ‘학교폭력 추방 및 교권 회복’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제청소년연구소는 오는 9월,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www.inako.org, 회장 이치수)와 월드얀미디어그룹( www.worldyan.com)이 후원하는 가운데 대표적인 정·관계 인사 및 학교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교육현장 문제점의 대안을 모색하는 '학교폭력 추방 및 교권 회복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에는 시민단체,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형 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국제연은 최근까지도 빈번히 발생하는 학생들의 폭력 문제와 성희롱문제, 교권침해 등과 관련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안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학내 폭력, 무엇이 문제인가?

먼저, 학내 폭력 문제는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선생님의 온도차에서 또 다른 고통을 낳기도 한다.

지난해 3월24일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6학년 교실에서 불거진 유성이와 김동환(가명) 군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다. 유성이가 동환이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고, 동환이도 유성이를 발로 찼다. 학기 초부터 동환이에게 괴롭힘과 폭행을 당해온 유성이는 그동안 쌓인 감정을 주체 못할 만큼 흥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성이는 21일 전 동환이에게 가슴한쪽을 맞아 멍이 들기까지 했지만 이날 먼저 폭력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 같은 해 4월 열린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일방적인 ‘가해자’로 낙인이 찍혔다. 이후 출석 일수가 부족해 졸업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당시 유성이는 싸움에서 서로 때린 부분을 때리도록 한 선생님의 처사로 큰 충격을 받았고, 학교에 나가지 못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유성이 어머니는 담당 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유성이 어머니는 유성이가 가슴을 먼저 맞았을 당시 문제를 알렸음에도 학폭위가 열리지 않았고, 학교 측은 이후 폭력에 대해서만 대응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억울해하는 입장이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안’을 보면, 교내 폭력이 일어날 시 학교는 의무적으로 학폭위를 열어야 한다. 해당 학교의 학폭위 규정에도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받은 경우 바로 학폭위를 열고, 교원이 이를 알게 됐을 경우 학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교수의 ‘갑질’...부당한 처우에도 문제제기 어려워

교수와 조교·대학원생 간에 일어나는 상습적 성추행과 모욕적 언사도 잇따라 도마에 오른다.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조사(2014년)에 따르면 대학원생의 45.5%는 교수로부터 언어·성적 폭력, 사적 노동 등 부당한 처우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 가운데 4.5%만 당사자에게 시정을 요구했을 뿐 65.3%는 향후 불이익 두렵거나(48.9%) 해결 안 될 것 같다(43.8%)는 이유로 넘어갔다고 답했다. 논문 통과 문제나 장학금 등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대응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러한 교수들의 부당한 처우와 ‘갑질’에도 학내에 설치된 신고 및 상담을 위한 전문기구는 부족한 편이다. 27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237개 대학의 인권센터 설치 유무 질의에 응한 97곳 중 19곳만 인권센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대학 가운데 140곳(59.1%)은 답변 자체를 거부해 인권센터가 없는 추측됐다. 특히 인권센터를 설치한 19개 대학이라도 이 중 16곳은 총장 직속 기구나 일반 부서로 편제돼 독립성을 갖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권센터 운영위원회에 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곳은 8곳뿐이어서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교권문제 대안 요구 "수업방해•인격침해 학생과 학부모 제재권한 필요"

학생들의 피해문제뿐만 아니라 교권 침해 행위도 날로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교권보호법’ 강화 목소리가 높아진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난 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유·초·중·고교교사 10명 가운데 9명은 교권침해 행위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교권보호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교사의 수업을 방해하거나 인격을 침해한 학생 또는 학부모를 교사가 제재할 권한이 필요하다는 요구다.

응답교사의 92%가 교육내용, 방법, 평가, 학생지도권 등 교사의 실질적 교육권이 보장되는 교권보호법 제정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과 학부모와의 협의를 통해 교권침해 예방과 대처과정을 학교규정에 명기해야 한다는 질문에 응답교사 90.8%가 동의했다.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사의 인권을 침해한 학생에게 즉각적인 제재조치나 지도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교사도 93.6%에 달했다.

이러한 결과는 전교조가 지난 4월17~28일 전국 유·초·중·고 교사 1천460명을 대상으로 '교사의 교육권 보장 실태 파악과 법·제도 대안 마련을 위한 교사의견조사'에서 제기됐다.

국제연 이치수 회장은 “학내에서 벌어지는 폭력피해 학생들의 인권문제에 우선해 문제의 재발을 막는 근본 대처가 필요하다”며 “피해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와 대안이 실행되는 시스템 강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대학교수로부터 언어·성적 폭력·사적 노동 등 부당한 처우를 경험한 조교나 학생들의 피해가 늘고 있지만 인권센터 등 전문기구 설치가 제도권 밖에 있어서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준다”며 “제도적 해법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들의 성희롱 및 교권 침해가 근절되도록 학생들에게 인권교육의 장을 수시로 열어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교육계가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국제연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미래의 제 2세, 제 3세 아이들을 위해, 학교폭력 추방 및 교권회복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계청년리더총연맹 부설 국제청소년연구소는 학생과 교사 모두가 누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환경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활동 및 교권신장에 앞장 선 분들을 발굴해 시상하는 ‘2017 대한민국 참교육공헌대상’ 시상식을 연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후보를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 서류접수 기간은 2017년 7월 21일~11월 6일 오후 5시 까지다. 제출서류는 수상후보자의 이력서 및 추천 공적서를 첨부하면 된다.

수상자 발표와 시상일자 및 장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추후 알릴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세계청년리더총연맹 부설 국제청소년연구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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