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부동산 거래계약,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스크롤 이동 상태바
전주시, 부동산 거래계약,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월 1일부터 종이계약서와 인감 등 필요 없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행

- 컴퓨터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으로 매매·임대차 계약체결해 시간·경제적 비용 절감
- 원활한 전자계약 시행을 위해 오는 24일 도청 공연장에서 개업공인중개사 사전 교육도 실시

오는 8월부터는 부동산 거래계약 시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전자계약서만 작성하면 실거래 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전주시는 매매·임대차 등 부동산 거래 시 종이계약서를 대신해 컴퓨터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을 활용한 전자계약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은 기존의 부동산거래 절차와 동일하며, 기존 종이로 작성하던 거래계약서만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을 사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실거래 신고 및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 돼 별도로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을 방문해 신고할 필요가 없다.

거래 시스템을 활용해 계약을 체결할 경우 전세권설정 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등기수수료를 약 30% 가량 절감할 수 있고,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 등의 첨부물 생략, 은행 대출시 우대금리 등을 적용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전자계약서는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암호화로 안심거래도 지원할 수 있다.

시는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4일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집합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종엽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전자계약 시행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사전교육 등으로 부동산 거래 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