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컴퓨터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으로 매매·임대차 계약체결해 시간·경제적 비용 절감
- 원활한 전자계약 시행을 위해 오는 24일 도청 공연장에서 개업공인중개사 사전 교육도 실시
오는 8월부터는 부동산 거래계약 시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전자계약서만 작성하면 실거래 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전주시는 매매·임대차 등 부동산 거래 시 종이계약서를 대신해 컴퓨터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을 활용한 전자계약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은 기존의 부동산거래 절차와 동일하며, 기존 종이로 작성하던 거래계약서만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을 사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실거래 신고 및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 돼 별도로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을 방문해 신고할 필요가 없다.
거래 시스템을 활용해 계약을 체결할 경우 전세권설정 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등기수수료를 약 30% 가량 절감할 수 있고,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 등의 첨부물 생략, 은행 대출시 우대금리 등을 적용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전자계약서는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암호화로 안심거래도 지원할 수 있다.
시는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4일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집합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종엽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전자계약 시행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사전교육 등으로 부동산 거래 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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