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돈암한신한진아파트가 노후배관 교체 공사 중 최근 소규모 잦은 화재로 인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주민에 따르면 연달아 3건의 작은 화재가 발생했으며 어느 동은 아파트내 배란다에 화재가 발생해 소방차까지 출동한바 있고 얼마 전 쓰레기로 인한 화재까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가뜩이나 노후배관 업체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성북구청에 시정명령을 받고서도 공사업체를 재선정 하지 않고 무리하게 업체를 선정해 공사를 강행 한 것에 대해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성북구청은 한신한진아파트 노후배관공사업체 선정에 대해 공동주택법령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등을 위반했다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고지했으며 한신한진아파트측은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는 한편 현재 위 아파트 노후배관교체공사의 하청을 맡고 있는 업체는 지난 3월 노원구에서 경비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P업체(노무자)와 현재 돈암한진한신아파트 노후배관공사의 Y업체에서 하청을 받아 실제로 일하는 업자(소장)K씨로 알려져 그 이면에는 업체 간 뭔가 있는 것이 아니냐? 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실제 돈암한신한진아파트에 거주하는 A모씨는 “지난 5월 2일 112동 아파트 7~8라인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공사 중 안전관리소홀로 인해 큰 화를 당할 뻔 했다” 며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주민에게 알리며 “최소한 공사업체는 소화기 등 안전수칙을 지켜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는 “화재로 인해 통신케이블이 훼손돼 인터넷 사용 등 불편을 격어야 했으며 공사업체가 산소용접으로 절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 설비업체는 “하도급은 박하기 때문에 이문을 남기기 위한 일환으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산소용접기나 그라인더절단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최소한 소화기 등 소방장비완비와 절연성구직포를 사용하는 것이 필수다”라며 이는 “불꽃으로 솜털먼지에 인화가능성이 강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중계동 화재와 관련있는 P업체 관계자는 “K씨가 작업도중 화재를 냈으며 일이 거칠었다” 며 “현재 돈암한신한진의 소장(개인업자)로 일하고 있다” 고 말했다.
노원소방서에 확인결과 중계동아파트 화재는 그라인더절단기를 사용해 불꽃이 튀어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한편, 주민 B씨는 “업체선정 설명회 당시 확정된 도면을 관리소측이 잦은 변경으로 인해 Y업체공사비를 절감해 이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며 “5차례 설계변경 배경에 대해 관리사무소 측은 원인규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파트 관리소 관계자는 “우리가 선정한 설계업체는 설계변경을 한 사실도 없고 공사업자가 화재를 낸 적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본지는 2017년 3월 9일 사회/환경면 『성북의 최대 아파트단지 주민갈등으로 '폭행사건 발생'』, 2017년 3월 16일 사회/환경면 『돈암동 한신한진아파트 주민갈등, '특정업체 선정 의혹' 논란』, 2017년 3월 17일 사회/환경면 『[포토]돈암동 한신한진아파트, 엉터리 입찰에 성북구청 시정명령』, 2017년 3월 23일 사회/환경면 『돈암동한신한진아파트 비상대책위, 기자회건 '파문예상'』, 2017년 5월 16일 사회/환경면 『돈암한신한진아파트 '잦은 소규모 화재' 주민은 불안』, 2017년 5월 20일 사회/환경면 『돈암 한신한진 아파트, 광화문집회 '비리척결특별법 제정 촉구'』, 2017년 6월 8일 수도권면 『공사입찰 비리 경찰은 안 잡나? 못 잡나?』 제하의 각 기사에서, 돈암동 한신한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노후시설 교체와 중앙난방업체 선정과정에서 절차를 어기고 특정업체를 선정한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돈암동 한신한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대표 박순만)는 입찰과정은 공정하였고 위법이 없었으며, 업체선정 과정에서 절차를 어기거나 공사금액이 부풀려진 바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아울러 5월 16일자 보도에서 언급된 화재는 노후배관 교체공사와 무관하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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