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고위관리에 큰소리로 질문한 기자, 현행범으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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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고위관리에 큰소리로 질문한 기자, 현행범으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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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00달러(약 564만 원) 물고 풀려나

▲ 사진 : Mlive.com ⓒ뉴스타운

‘큰소리로 질문하면 현행범 ?’

미국 동부 웨스트버지니아 주의 주도인 찰스턴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지난 9일(현지시각) 찰스턴에 있는 주 의사당에서 복도를 걸어가던 톰 프라이스(Tom Price) 보건 복지부 장관과 콘웨이(Kellyanne Conway)대통령 고문에게 큰 소리로 질문을 던진 현지 기자가 “정부의 활동을 방해했다”며 경호하던 경찰관들에게 현행법으로 체도되는 이상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미국 인권단체들은 “언론 자유의 침해로, 언어도단”이라며 성명을 내어 트럼프 정권의 언론기관에 대한 강압적인 태도를 강력히 비난했다. 트럼프와 그의 정권의 언론을 대하는 태도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현장에서 체포된 기자는 독립 언론 ‘퍼블릭 뉴스 서비스(PNS=Public News Service)’ 헤이만 기자(Dan Heyman, 54)로, 그는 마약 문제에 관한 회의 참석차 이곳을 방문했다가 프라이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트럼프 정권이 목표로 삼고 있는 건강보험개혁안(오바마케어의 대체법안=트럼프케어)에 관한 질문을 큰소리로 반복하면서 매달리자 현장의 경호경관이 이 기자를 체포해 수갑을 채웠다.

갑작스럽게 체포되어 수갑을 찬 기자는 약 8시간 동안 유치장에 갇혀 있다가 5000달러(약 564만 원)의 벌금을 물고 9일 밤에 풀려났다. 미국에서는 이 같은 혐의로 체포 기소되어 유죄 확정되면 벌금 100달러 혹은 최대 6개월의 금고형이 떨어진다.

이 기자는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질문을 하다 체포된 일은 처음 들어봤다”면서 “질문을 하는 것은 기자의 몫”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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