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사법지명위원회는 25일(현지시각) 이슬람 종교재판소(Muslim sharia court) 판사에 사상 최초로 여성을 지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초치초의 판ㅅ로 지명된 인물은 이스라엘 북부 탐라(Tamra) 지역 출신 변호사 하나 하티브(Hana Khatib)로 알려졌다.
이스라엘 일간지 ‘하레츠’(인터넷 판)의 이날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에서는 일반법원 이외에 유대교, 이슬람교 등 종교별 법원이 있지만, 어느 종교재판소이든 여성이 판사로 기용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종파별 병원은 결혼과 이혼 등 가족에 관한 문제를 취급한다.
한편, 이와 관련 이스라엘 법무장관(Ayelet Shaked)은 “아랍의 여성과 사회에 큰 뉴스거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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