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수수 외에도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조만간 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아 선고여부에 따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작년 하반기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특검 수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등 일련의 수사·사법 절차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박 전 대통령이 관련자들과 말 맞추기를 하거나 증거를 없앨 가능성도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 공모자로 지목된 다른 인물들이 다수 구속기소 됐으므로 형평성 차원에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대기업이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에 출연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등이 줄줄이 구속돼 재판을 받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비교적 혐의가 공무상 비밀누설로 비교적 단순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마저 구속기소된 점을 고려하면 이들 혐의의 정점에 있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는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법조계 일부에서는 검찰이 고영태나 태블리pc에 대한 정확한 증거조사도 하지 않았으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지나친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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