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는 김기현 시장이 20일 오후 7시 울산지방변호사회(회장 신면주) 초청으로 '지방분권 개헌과 지방자치'의 주제로 강연을 갖는다고 밝혔다.
오늘(20일) 특강에서 김 시장은 지방자치 출범 22년을 맞아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특강이 될 것이다. 먼저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이를 통한 지방정부 위상강화와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재정권 강화의 중요성을 강연한다.
또한, 그동안 울산시가 추진해 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 등 지방자치 활성화 사례를 설명한 후,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변호사 활동 시절 추억담, 인생이야기 등을 참석자들과 편하게 나누는 시간도 가진다.
한편 김 시장은 지난 2월 지방분권 실현과 자치발전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전국 시, 도지사협의회 산하 지방분권특별위원회에 위촉된 바 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