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2017년 3월 9일 사회/환경면 『성북의 최대 아파트단지 주민갈등으로 '폭행사건 발생'』, 2017년 3월 16일 사회/환경면 『돈암동 한신한진아파트 주민갈등, '특정업체 선정 의혹' 논란』, 2017년 3월 17일 사회/환경면 『[포토]돈암동 한신한진아파트, 엉터리 입찰에 성북구청 시정명령』, 2017년 3월 23일 사회/환경면 『돈암동한신한진아파트 비상대책위, 기자회건 '파문예상'』, 2017년 5월 16일 사회/환경면 『돈암한신한진아파트 '잦은 소규모 화재' 주민은 불안』, 2017년 5월 20일 사회/환경면 『돈암 한신한진 아파트, 광화문집회 '비리척결특별법 제정 촉구'』, 2017년 6월 8일 수도권면 『공사입찰 비리 경찰은 안 잡나? 못 잡나?』 제하의 각 기사에서, 돈암동 한신한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노후시설 교체와 중앙난방업체 선정과정에서 절차를 어기고 특정업체를 선정한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돈암동 한신한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대표 박순만)는 입찰과정은 공정하였고 위법이 없었으며, 업체선정 과정에서 절차를 어기거나 공사금액이 부풀려진 바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아울러 5월 16일자 보도에서 언급된 화재는 노후배관 교체공사와 무관하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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