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암동 한신한진아파트 주민갈등, ‘특정업체 선정 의혹’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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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암동 한신한진아파트 주민갈등, ‘특정업체 선정 의혹’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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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과 수도사업소의 행정명령과 권고도 무시, 사법적 문제로 ‘확산’

▲ 현장설명에서 입찰조건이나 행태가 특정업체를 선정해주려는 것이라며 주민과 업체들이 항의하고 있다. ⓒ뉴스타운

돈암동 한신한진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노후시설물교체와 중앙난방 노후시설 교체공사를 수주하려는 특정업체를 선정해 주기 위해 구청과 수도사업소의 절차상(하자)문제의 시정을 요구하는 행정명령과 지도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진행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중앙난방 방식과 개별난방 방식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입주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나왔다. 비대위측에 따르면 “전임회장의 임기가 2015년 11월 30일까지였다. 2년 임기(12기)의 회장의 부재로 인해 동 대표회의에서 선임된 총무이사(회장대행) B씨와 기획이사 2명이 주관하면서부터 절차를 어기고 전횡하며 무단으로 처리하기 시작했다는 것.

새 임원의 임기 첫날인 지난 2015년 12월 1일 동대표자 13명이 자기만의 결의로 총무이사(회장대행)와 기획이사 2명을 선출했다. 그러나 선출한 임원을 선임하려면 14명의 결의가 필요했다. 이는 동대표회의는 총원30명으로 구성돼야하나 당시 26명만 존재했기 때문에 과반(14명)이 되려면 한명이 부족했다. 때문에 이들은 1명의 동 대표를 참석한 것으로 꾸며 서명하여 사문서위조 범법을 저질렀다.

이 사실은 뒤늦게 알게 된 불참한 209동 대표(K씨)가 그 후 사문서위조로 고소했다. 피해자 K씨에 따르면 “참석치 않았는데 이름과 날인이 날조된 것을 뒤늦게 알고 고소했으나 책임자인 당시 선임된 회장대행(현 대표회의 회장)은 직에 온지 처음이라 누가했는지 모른다고 주장해 증거불충분(무혐의)처분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당시 서로 미뤄 처벌받은 사람은 없었으나 소문이 돌아 누가 그런 짓을 저질렀는지 알고 있다”며 “다시 재조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성북구청의 주무부서도 날조한 문서로 속인 꼴이며 마피아들이나 할 짓 아니냐? 며 비난 했다.

이후 입주자회는 관리업자를 3회 선정했다. 첫 번째는 ‘대원’이라는 업체를 선정했으나 한 동의 대표가 관리주체에 청소용역(업체)제공자(000동 대표J씨)로 드러나 의결정족수 부족(1명)으로 선정이 무효가 됐다.

두 번째는 ‘대한’이라는 업체였다. 이도 한 동대표가 관리비 3개월 미납자라 동 대표 자격상실인 것이 드러나 또 다시 무효 됐다. 이 당시 개표과정에서 공정성을 훼손하기 위해 기획이사(B씨)가 감시카메라를 훼손했다. 투표결과에 대한 과정(개표)의 진실 확인이 불가능하도록 양심까지 훼손한 것이다.

세 번째, 현 ‘인덕’관리업체의 선정은 하자가 없었으며 지난 2016년 6월 8일 계약이 체결됐다. 그런데 회사는 달라도 앞서 2차례 하자가 발견돼 배제된 두 회사의 관리소장과 현)인덕업체의 관리소장이 3차례 모두 같다는 점이 사전담합으로 의심받는 이유 중 하나다.

대표회의 B회장은 “전자에 두 차례 소장이 주민들 등살에 그만두게 되어 좀 강하게 관리할 분을 영입한 것” 이라며 22년 전부터 특이한 단지로 항상 시끄러워 선비 같은 관리소장은 버티기 힘들다는 뜻으로 해명했다.

취재 중, 관리소장이 이 아파트에 근무하기 전부터 친분이 있었다는 한 주민은 녹취내용이라며 공개했다. 듣기에 민망했다, 원하는 업체를 넣어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는 뜻의 대목 때문이다.

▲ 3월3일 개표와 선정게약을 막기위해 주민들이 몰려가 항의하고 있다 ⓒ뉴스타운

한편, 현재 비대위측 주장은 “6개월 전부터 YPOO(이하 Y업체)라는 특정업체가 들어온다는 소문이 있었고 경과의 흐름을 볼 때 현재 187억 6천여만 원에 선정(Y업체)돼 지난 3월 8일 선급금 25억 6천 2백만원(부가세포함)이 지급된 것으로 확실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비대위측은 이 업체와 사전작업으로 이뤄진 형식만 갖춘 단독선정이라는 의혹을 목소리 높여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비대위측은 선정된 YP00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관리소장 그리고 앞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두 차례 범법으로 처벌을 받으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기획이사 B씨가 서로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한, 항상 같은 동대표면서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적대시하며 자기들끼리(14명)만 진행하는 동 대표(14명)들도 뭔가 조건을 준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으며 기획이사 B씨는 건설업에 지식과 노하우가 있어 임원들의 의존도가 높으며 주도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동대표회의 B회장(이하 대표회)은 “Y업체는 사전에 만난일도 없고 전혀 모르는 업체다” 며 “우연히 어떻게 알고 들어온 것”이라고 일축했다.

▲ 3월3일 개표와 계약을 못하고 문이 닫혔다. ⓒ뉴스타운

문제제기는 또 있었다. 관리소장은 인덕(관리업체)이 선정된 후, 갑자기 단지의 경비원에 대해 근로계약기간을 1~3개월로 나눠서 체결하고 업무협조 만족도에 따라서 재계약을 해줄 것이라며 그 동안 경비원들을 실직으로 인한 생존권을 위협하며 겁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대표회는 “주민민원이 있어 경비원의 정년은 68세인데 80넘는 분이 있었고 1차 건강검진 불합격자가 20여명이 있어 1개월만 계약한 것이며 이외 모두 1년 계약을 한 것”이라며 “비대위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모르는 음해”라고 말했다.

이는 사실일 경우,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대상이다. 비대위 측은 목적(특정업체선정)을 위한 수단으로 경비들에게 그 동안 동의서 징구와 반대편의 유인물이나 안내문을 제거하는데 앞장서게 했다며 경비근무 외 업무는 노예계약으로 충성을 강요한 군사정권에서나 하던 비인간적인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대표회는 “넓은 단지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관리소 직인이 찍히지 않은 공고문이나 광고를 떼는 것은 주민환경을 고려한 관리업무이다”라며 “상대편이 주민의 녹물고충을 시급히 해결하려는 일에 반대만을 일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기자의 “개별과 중앙난방 선호도 설문지에 대해 동의서 징구는 원칙적으로 선관위에서 관리하며 양쪽(개별난방&중앙난방)다 설명회나 안내문으로 홍보하게 한 후, 공평하게 징구원을 똑같이 고용해 했어야 공정했다고 생각되는데 경비원에게 징구하게 한 점은 문제가 있지 않냐?”는 질문에는 대표측은 답하지 않았다.

다른 한편, 비대위는 대표회가 관리업체로 2번째 계약이 취소된 업체(대한)가 ‘아파트관리비계좌를 가압류’했는데 대표회가 절차를 무시하고 지난 2016년 11월 8일 12,947,150원을 결재(지급)해 이점에 대해서도 업무상배임이나 횡령으로 보고 동대표인 M씨는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개별난방과 중앙난방 입주자의 선택을 위해 안전구조진단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영업 전략으로 출혈이 있더라도 100만원에 단지에 기여하고 노후시설정비와 중앙난방정비공사를 추후 수주하려는 업자(피닉스)는 고의로 입찰에 완전 배제시켰다는 것, 관리소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누락(증거인멸)시켰다는 것이다.

이후, 에네지기술서비스(주)를 3,135만원에 선정했다는 것이 알려져 동 대표 L씨는 참여업체 적격심사표 등의 열람을 요청했으나 관리소장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거절했다는 것. L씨는 배제된 사실 확인을 위해 업체와의 대화(녹취)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정된 에너지기술서비스(주)는 “중앙난방이 적합하며 200억 중앙난방공사를 권고 한다”는 결과물(책자)을 냈으며 이후 관리소는 대표회의와 논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난방선호도 선택지를 배부했다는 주장이다.

대표회는 “중앙난방개별난방에 대해 잘 모르지만 전문업체의 진단결과가 중앙난방이 이롭다고 했으며 현재 주민들이 녹물로 고생하고 언제 할지 모르고 다투다간 피해는 주민들이 보기 때문에 위해 급히 진행하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중앙난방의 경우 90억 이상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민들에게 알리지도 않았고 안전진단용역업체도 사실과 다르게 중앙난방이 유익한 것 인양 왜곡된 보고서는 주체측의 주문으로 생산한 결과라 입주자들을 속인 것이다” 며 “이는 입주자가 필요한 올바른 정보와 알권리를 박탈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 두개의 현수막이 서로 갈등을 보여주고 있다. ⓒ뉴스타운

취재를 통해 알아본 결과 중앙난방은 간헐난방으로 하루 3차례만 공급해 잘 공급되는 세대와 공급되지 않은 세대가 있어 균일한 열 공급이 되지 않아 전기난로나 전기장판 등 전열 기구를 이용하는 세대도 있었다. 그런데도 똑같은 요금을 적용해 비어있는 세대까지 요금을 납부하는 등 부작용이 있다.

그러나 환경적인 측면에서 정부는 현재 중앙난방을 권장하고 있고 개별난방은 환경 분담금부과를 하고 있다. 중앙난방의 경우 급탕(온수)이나 급수(수도온수)요금이 별도로 부과돼 개별난방에 비해 가격대비 불리한 면이 있었다.

개별난방의 경우 사용자가 사용하는 양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최근 발달된 사회에서는 디지털이동전화로 원격조정이 가능해 편리한 면도 있다.

공사비문제에서도 개별난방의 경우 60억 가량이 든다. 그러나 문제는 80%의 주민동의가 있어야 되며 현재 장기수선충당금이 145억 원이 있기 때문에 해결된다는 주장이다. 이때 개별부담은 2~30만원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대표회는 중앙난방도 쓴 만큼만 낸다며 ‘스마트 온도조절시스템’을 적용해 공용부분을 제외하고 개별난방 가스비용보도 약간 비쌀 뿐이라며 현재 주민들에게 현수막 등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설치비용은 세대 당 20만원으로 전체 약 8억이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중앙난방의 경우 부족분이 발생해 정부지원사업인 에스코(ESCO)자금을 차입하게 된다. 이때 부족분은 자체 해결한다 해도 50억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 돈은 정부가 공자로 주는 돈이 아니고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각 세대가 부담해야한다. 비대위가 입주권리자들에게 전혀 홍보가 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부분이다.

비대위측은 “중앙난방에 찬성한 설문지는 공사비용이 부족할 경우 에스코자금을 쓸 수 있다는 내용이 숨겨져 있다.”며 “혹 차후 이를 악용하려하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기자는 대표 측에 중앙난방과 개별난방선호도설문지를 징구하기 전에 주민설명회(공청회)나 각 대표자가 홍보가 있었는지 물었으나 대표 측은 “있었다.” 며 “지난 2월24일 오후 2시에 동대표회의실에서 주민 50명여명과 설명회를 가졌다” 고 답변했다.

그러나 기자가 그건 입찰에 관심 있는 업체에 현장설명회가 아니었느냐? 고 반문하자 “지난해 7월경에 개별난방업체와 중앙난방업체가 서로 장단점을 설명하기 위해 합동설명회를 가지려했으나 비대위 등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비대위측 B씨를 통해 알아본 결과 “절대 주민설명회는 없었고 모두 거짓말”이라고 비난하며 입찰참여업체 설명회가 열린 지난 2월 24일(금) 입대위회의실에서 본지 기자 2명가 지켜 본 것이 주민설명회냐? 며 반문했다.

동 대표 Y씨에 따르면 전년까지도 개별난방의 분위기였다가 그해 10월경 현 회장 등 관리소장이 이유 없이 갑자기 중앙난방으로 급선회하면서 무소불위 몰아치기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는 입주권리주민과 소통은 아예 없이 어이없는 일방적 전횡이며 권리자들을 무시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 동대표는 성북구 한 지역구의회의원(K씨)은 주민의 편에서 중앙난방으로 진행해도 절차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언과 지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비호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고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 현재 비대위는 각 동을 돌면서 서울시감사신청서 서명을 받고 있다. ⓒ뉴스타운

구의회의원 K씨는 “10일간 해외체류하고 지난 9일 들어서 상황은 잘 모르지만 시끄럽다는 말은 들었다” 며 “대표회장과 임원들과 친한 것은 사실이며 일 잘하라고 통화도 수시로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며 “대표회에 주민설명회는 꼭 해야 한다고 누차 조언을 했으나 이행치 않은 것은 유감스럽다” 며 “서로 극과 극을 달리는 것을 보면 안타깝고 양측 다 주민을 위해 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표회장도 총무이사와 기획이사도 일을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안다” 며 “서로 화합했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노후시설교체와 중앙난방시설을 위한 설계사(G업체)선정에도 의혹이 짓다. 한 설비업체 관계자는 “급탕, 난방노후배관, 기계실, 중앙난방노후배관 공사는 140억 원이면 충분히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공사다” 며 “공사비용을 부풀려 30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설계가 과도하게 공사비용을 부풀려 산정한 의혹이 짓다”고 주장했다.

한 업자는 “1억 5천만 원의 설계비도 과다했다. 적정선이 1억2천인데 더 준 이유가 드러난 것”이라고 귀뜸했으며 “Y업체가 예상가의 60%인 187억여 원에 낙찰을 받은 것은 기술적으로 꾸민 것”이라고 폭로했다.

이어 다른 설비업체는 “Y업체가 증거는 없지만 6개월 전, C 대표가 항상 사전작업으로 판을 만들어 가며 독점적으로 수주하기 때문에 타 업체들은 입찰을 볼 수가 없어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그리고 지난 2월 24일 입찰공고문을 보고 동 대표를 지냈고 3선구의원인 K의원이 집행부에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알고 통화로 Y업체가 단독수주(사전담합)하기위해 입찰자격이 에스코자금 130억 이상 지원실적이 있는 업체와 아파트 3,000세대이상 시공경험이 있는 업체만 참여하라는 조건의 입찰규정의 제한경쟁방식은 해당 업체는 Y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사전담합 한 것이라 문제가 있다는 민원의 전화를 했었다.

이후 자세한 대화를 위해 약속을 하고 성북구청 4층 휴게실 오후 4시에 나갔다. K의원은 “올 사람이 있다” 고해 기다렸는데 이후 동대표회의 총무(K씨)이사와 동대표 K씨가 배석했다. 또다시 제한경쟁입찰조건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이후도 개선되지 않았고 재차 전화로 잘못된 점에 대해 개선을 요구한 바도 있다”고 말했다.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실에 비치해 놓고 중앙난방 스마트 홈 컨트럴 시스템을 난방비 절감을 홍보하고 있다. ⓒ뉴스타운

K 구의원은 “민주당원이고 모 국회의원 인척이라며 Y업체를 선정하려하는데 문제가 있다며 대표회의가 수의계약처럼 이 업체를 해줘 수주될 것 같다고 말했으며 최근 회장에게 Y업체가 수주됐다는 것을 안후 그것 봐 내가 맞췄지? 라는 말을 했다고 했다.

한편, 비대위측은 “지난 2016년 12월 15일 전후 중앙난방과 개별난방 선호도 조사에서 관리소장은 3.929세대에 방송으로 “일부 동대표의 말에 현혹되지 말라” 는 “방송을 밤 8시경 2차례 했다.” 며 “명예훼손은 물론이며 직권남용인 알권리를 침탈해 입주자의 자유선택권을 방해한 것이며 경비원들에게 실적에 따라 재고용 운운하며 중앙난방을 찍게 하라고 강요한 명백한 직권남용에 월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연히 선호도조사도 투표행위로서 공동주택관리법(선관위업무)상 선관위가 관리해야하며 반대의견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도울 의무가 있는 관리소장의 처사는 고용주인 주민들에 일 간섭한 행위로 비난받을만한 처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표측은 “관리소장의 권한업무에 속한다.” 며 “주민 83%가 중앙난방으로 가기로 했고 개별난방은 16% 정도인데 무슨 문제가 있냐?” 며 “오히려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문제이며 주민들을 위해 나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비대위는 전체 설문조사참여율이 83%이고 중앙난방선호자가 64.01%로 가반을 초과했다고 하지만 사실여부는 설문지를 까서 밝혀봐야 할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비대위는 알권리를 차단해 자유선택권을 침탈하고 자신들이 83%받았다면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해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홍보(O.S)업체관계자는 통상 그 정도(83%)를 받으려면 최하로 3개월 안팎은 걸려야 정상인데 이해는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앞서 선관위원회는 지난 1월 5일에 2016년 7월 26일 주민투표로 선임된 “현 입주자회의 회장(B씨)는 벌금100만원, 기획이사(B씨)는 각50만원,100만원 벌금형을 받은 것을 문제 삼아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자로 결의해 가결했다.

입주자회의 회장(B씨)은 추진위결의에 반발하며 지난 1월 9일 선관위 해촉을 공고한 이후, 관리소장의 지시로 경비원들에게 해촉찬반 결의서를 받았다. 이때 경비원들에게 “찬성실적에 따라 고용재계약을 알린다.”고 실직에 의한 생존권을 위협했다고 비대위는 주장했다.

대표회는 벌금처분은 두 사람 다 직무상관련이 없어 공동주택관리법이나 규약상 문제가 없고 선관위는 선거 때 입후보자검증 등 선거관리업무를 하는 것인데 지나친 월권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당시 선관위원장은 불복해 행정법원에 ‘해촉’ 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북구청 주택정책과는 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바 있으나 대표회가 이에 불응해 2차 시정명령과 함께 1,0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의 신청을 할 경우 과태료가 통상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실효성이 없으며 행정기관으로서는 과태료가 한계라며 이외는 사법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이후 회장(B씨)은 지난 1월 8일 3,929세대 전체에 “불순세력에 동조하지 말라”는 방송을 함으로서 비정상을 정상으로 하려는 비대위측을 음해했다고 주장하며 녹취내용을 확인해 줬다. 또한 L씨는 “동 대표들이 자체 동 반상회방송도 하지 못하도록 해 동대표의 활동을 방해했다”고 토로했다.

이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 방송에서 동대표 Y씨와 전 선관위원장 D씨를 지칭하며 범법자로 몬 사실이다. 이에 대해서 확인결과 Y씨는 명예훼손죄로 고소상태였으며 선관위원장 D씨는 해촉 무효확인 행정심판 결과 후, 다시 생각해보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후 업체 선정과정에서 Y업체를 선정해 주기위해 타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입찰참여조건을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입찰가격산출방식 및 입찰기준이 명시(사업자선정지침 제24호 제1항 8호)되지 않았고 1차 현장설명 후, 적합한 업체만 개별통지 한다는 등으로 적절치 않은 선정방식에 대해 성북구청으로부터 지난 2월 22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위해 되지 않도록 적합하게 입찰을 하라는 행정지시를 했다.

또한, 서울중부수도사업소는 지난 2월 22일 공문을 통해 제한경쟁입찰의 경우 ‘최근 3년간 500세대이상’ ‘공사금액 및 사업평가금액은 제한하지 못한다.’ 며 제한경쟁입찰에 적합하도록 이행할 것과 미 이행할 경우 16억 가량의 지원금을 제한하거나 우선순위에서 배재될 수 있다고 통보했으나 대표회는 무시하고 진행했다.

이에 대해 대표측 총무이사는 “정책자금이라 국가에서 주는 것이기에 당연히 준다.” 며 “당연 문제없이 지원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부수도사업소는 “서울시(수도사업소)권고사항을 따르지 않았으나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 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소송이 발생할 것이지만 거의 패소해 지급한다.” 며 “그러나 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선 승인을 받아야하며 지급시점은 당 사업소에서 잘 됐는지 검수 후, 성북구청이 사용승인(준공)을 한 후, 지급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답은 노후배관설비와 노후난방설비를 분리발주 했다면 개별과 중앙난방의 주민갈등은 없었을 것” 이라며 “세대 당, 음용수노후배관교체비용으로 4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액수는 정확히 총 15억 7천만원”이라고 말했다.

동대표회가 지난 2월 24일(금) 오후 2시 아파트단지 회의실에서 입찰참여업체 현장설명회를 가졌다. 당시 비대위측 주민 3~40명이 시작과 동시에 몰려가 적법하지 않은 절차위반이라 강력히 주장하며 거칠게 항의, 현장설명회는 시작과 함께 곧바로 중단된 바 있다.

대표회와 관리소장은 이후 서류로 대체했다며 7개 업체가 CD를 받아갔다고 말한 후, 3월 2일 저녁6시 30분 프레젠테이션(제안 설명회와 입찰접수)을 가졌다. 마찬가지로 주민들에 항의로 무산됐다. 그런데 주최 측은 모두 유효하다며 지난 3일 3일 저녁 7시 30분경 3개 업체가 참여했다며 개찰을 하기로 했다. 이도 주민의 항의로 무산됐지만 개찰을 어디에서 했는지 어느 장소에서 계약했는지 하긴 했다는 풍문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 당시(현장설명회)도 대부분은 업체가 반발했으며 참여한 업체 중, 설계도면(CD)을 배포하면서 7일 만에 견적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Y업체에게 미리주고 타 업체는 참여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빨라도 최하로 15일 이상은 소요된다고 폭로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기자는 선정된 Y업체 이외 참여한 2개 업체(들러리)가 대표회에서 제한한 입찰조건 130억 에스코자금지원 실적과 3,000세대 이상 공사실적이 있었는지 물었으나 답변은 없었으며 대신 “SH임대주택 580세대도 함께하고 있어 총 4509세대라며 다 포함된 큰 공사라 적은 업체가 아닌 규모 있는 업체여야 된다고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의 주장과 돈암한신한진아파트 관리소 상황판에 4509세대라고 적시돼 있어 그 동안 잘못 안 것인지 확인해봤다. SH공사의 자산인 301동을 지칭한 것이다. 그러나 관리는 SH공사에서 직접하고 있었으며 지난해 2016년 8월에 580세대중 247세대는 SH공사의 지원으로 개별난방공사가 완료됐다. 나머지 333세대에 대해 한신한진에 공사가 위임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이유는 나머지 330세대는 중앙난방으로 한신동진의 중앙난방기계실에서 공급받고 있기 때문이다. SH측에 협의가 있었는지? 330세대 공사비용부담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다. SH관계자는 "한 차례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한 후,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 며 “중앙통제실에서 공급받으니 부담은 해야 할 것인데 우리 측의 승인이나 비용문제는 아는바가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개별난방으로 한다면 SH공사에서 부담하면 되는데 관리가 힘들다며 현재도 전자에 580세대의 중앙난방사용료와 관리인원비용을 똑 부담하고 있어 그 비용을 330세대에만 적용하려니 주민불만이 많다” 며 “개별난방과 중앙난방의 가격편차로 어려운 주민에게 미안한 마음마저 든다.”고 털어놓았다.

관계자는 “301동 공공임대주택은 22년 전 공공주택제도가 법제화되기 전 주민들의 요구로 건설사와 서울시가 협의해 탄생됐으며 공공주택이 제도화하는데 단초가 됐다”고 소개했다. “중앙난방시설은 시설(비)에 속해 SH가 부담하고 관리(비)는 주민부담의 부담이라 힘들다” 고 말했다.

취재 중, 주민은 “247세대 개별난방공사기간(전년 8월~12월)에 인근아파트와 거주주민을 선동해 환경문제인 소음, 대기오염, 악취의 문제가 있다며 공사를 중단시킨 적이 있다” 며 “이로서 중앙난방주민은 40%가량 비용을 더 부담하고 있다” 며 “지역정치인들 조차 어려운 형편의 서민을 보듬지 못하고 앞장서 아프게 했다” 며 해결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비대위측은 3월 2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본안소송을 전제 한 입찰절차진행 및 계약체결 가처분을 내고 즉시 관리소에 접수했다. 그러나 주최 측은 지난 8일 공사선급금 25억 6천 2백만 원(계약금10%부가세포함)을 선정업체에 선 지급했다.

가처분소송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오는 16일 오후 2시 30경에 열릴 예정이며 앞으로 사건은 법으로 해결될지 관련업계와 아파트 권리자 주민들은 주목하고 있다.

성북구청 관계자는 “추가로 선정과정에서 구청의 주무부서에 미제출서류가 있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너무 급히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표회는 감리업체선정을 서두르고 있으며 T라는 업체가 선정될 것이라고 관련업체는 예견했다.

본지는 2017년 3월 9일 사회/환경면 『성북의 최대 아파트단지 주민갈등으로 '폭행사건 발생'』, 2017년 3월 16일 사회/환경면 『돈암동 한신한진아파트 주민갈등, '특정업체 선정 의혹' 논란』, 2017년 3월 17일 사회/환경면 『[포토]돈암동 한신한진아파트, 엉터리 입찰에 성북구청 시정명령』, 2017년 3월 23일 사회/환경면 『돈암동한신한진아파트 비상대책위, 기자회건 '파문예상'』, 2017년 5월 16일 사회/환경면 『돈암한신한진아파트 '잦은 소규모 화재' 주민은 불안』, 2017년 5월 20일 사회/환경면 『돈암 한신한진 아파트, 광화문집회 '비리척결특별법 제정 촉구'』, 2017년 6월 8일 수도권면 『공사입찰 비리 경찰은 안 잡나? 못 잡나?』 제하의 각 기사에서, 돈암동 한신한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노후시설 교체와 중앙난방업체 선정과정에서 절차를 어기고 특정업체를 선정한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돈암동 한신한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대표 박순만)는 입찰과정은 공정하였고 위법이 없었으며, 업체선정 과정에서 절차를 어기거나 공사금액이 부풀려진 바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아울러 5월 16일자 보도에서 언급된 화재는 노후배관 교체공사와 무관하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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