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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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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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와 일사병과 열사병을 포함한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시 1,000만 원의 보험금 지급

▲ 당진시청 ⓒ뉴스타운

당진시가 시민안전보험의 보험보장 범위를 확대해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지난해 처음으로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과 등록 외국인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당진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 바 있다.

기존 보험이 4월 10일로 종료되고 11일부터는 갱신된 새로운 보험이 적용되면서 기존 보장내용 외에도 뺑소니와 무보험차로 인한 상해와 자연재해 발생으로 인한 사망 시에도 보험금을 지급한다.

구체적으로 15세 이상의 당진시민이 뺑소니 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와 일사병과 열사병을 포함한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시 1,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당진시민이 뺑소니 및 무보험차 상해로 인한 후유장애(3~100%)가 발생할 경우 최대 1,000만 원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또는 후유장애를 비롯해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애 등 기존 보험지급 대상 재해 및 사고에 대한 보장 내용은 동일하다.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내용은 피보험자인 시민들이 가입한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지만 피보험자인 시민이나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나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상해를 비롯해 방화나 자살, 자해 등 보험금을 노린 의도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한 당진시민은 당진시에 별도 연락 없이 보험사 동부화재로 연락해 안내에 따라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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