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기각 또는 각하'로 나라 안정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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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기각 또는 각하'로 나라 안정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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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과 심증만으로 국가대사를 결정할 수는 없어

나라가 모든 면에서 시끄럽다. 대통령탄핵으로 모든 게 어렵고 시끄럽고 혼란하다. 하루 빨리 헌법재판소가 정당하고 합법적인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탄핵내용을 보고 들으며 기자의 법 상식아래에서 내린 결론을 말하자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기각 또는 각하'되어야 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건국이래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를 잘못했다고 해서 물러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이다. 또 헌법 제65조에 대통령 탄핵사유가 명시돼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사유'가 이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이는 딱히 내세울 증빙이 없다. 증빙이 없는데 여론과 심증만으로 국가 대사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또하나의 이유를 들자면 탄핵절차가 잘못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는 증빙이 없음에도 탄핵소추 의결했다. “(대통령이)불통이고 인사잘못이고 최순실 등에게 나라 일(국정)을 물어 보았다”고 언론 등에서 떠들지만 이런 것들이 헌법이나 법률위반은 아니다.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인정하는 증빙(박대통령은 법위반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이 하나라도 있나? 예를 들어 “대통령 통장으로 쌈지(?) 돈아 흘러갔다든지? 대통령 명의의 부동산이 쌈지(?)돈으로 구입했다든지?”하는 직접적인 증빙도 없고 당사자도 극구부인하고 있고 현행범도 아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증빙이 없는 법위반이 법률판결에서 어떻게 존재(?)할 수 있다고 보나? 더구나 이는 국가대사다. 때문에 국회에서의 기왕에 있었던 탄핵소추의결이 너무 성급했고 잘못이라고 판단한다.

두 번째, 헌법 제84조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ᆞ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폭넓게 인정한 것이다. “(대통령의)불통이나 인사잘못 또는 무능이 내란. 외환의 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특검은 공개적으로 대통령을 입건하기 위해 조사를 했다. 이는 헌법위반이다. 특검이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특검이 제시하는 범죄행위나 증빙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 오히려 “헌법을 위반해 불법행위를 공개적으로 밝힌 특검관련 검사를 구속 수사”하는 게 법치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어떻게 헌법에서 금지한 대통령을 형사 소추하고자(입건은 형사소추의 전 단계다) 수사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지? 이해도 안 되지만 이것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사유로 참고한다는 것도 안 된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내용은 이미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할 때의 내용이나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 “기왕의 탄핵소추내용을 추가하는 것 자체가 절차위반”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말이나 글이 “님”자에 점하나 찍어 “남”이 되는 식이기에 글자하나 추가도 안 된다. 만일 탄핵소추 내용을 추가하려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에 준하는 의결을 거쳐야한다.

헌법재판소가 하루라도 빨리 심판결정을 내려야 더 이상의 대한민국 혼란을 막는다. 지금까지 없었던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잘못되었다고 대통령을 탄핵 심판하는 일은 절대적으로 없어야 한다. “헌법궤도를 벗어난 헌법재판관들의 쿠데타(?)”라 할 수 있다. 이제 일제시대 이완용처럼 국가의 영원한 역적으로 이름을 남길 것인지는 헌법재판관들 각자의 판단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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