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30% 의료분쟁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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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30% 의료분쟁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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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학문)이 법을 이해시키는 방법의 접근 필요

최근 소비자보호원이 발표한 의료분쟁 건수다. 병원 17.4% 종합병원 12.5% 개원가 31.7%로 나타났다. 의료사고 피해접수건수 2000년 450건에서 2005년 1093건으로 6년 동안 약 142%나 늘었다.

비공식적이지만 의료분쟁 건수를 연간 약 1만건으로 추산하고 있다.

1989년부터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 발의-폐기를 반복하다가 최근 17대 국회에서도 법안만 발의 됐을 뿐 제자리걸음이다. 의료계 .시민단체. 정부부처 간 물러서지 않는 치열한 논쟁만 벌리고 있는 중이다.

분쟁의 증가는 의료사고와 관련된 시민단체들의 출범과 의료사고 전문 변호사의 양산을 초래하고 있다. 의료분쟁 의사 승소율, 환자에 역전(의료사고 전문 법률사무소), 의료기관별 주사제 처방률 공개(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항생제 과다처방 의사명단 공개 소송(참여연대), 의료사고 감시용 모니터 설치 추진(의료소비자시민연대)등 의사와 환자 사이의 변화된 모습들이다.

의료소비자들은 예전의 "묻지마 의료"에 순응하는 환자상이 아닌 의료개혁의 주체로서 의사와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있다.

의료사고는 예방이 최선이다. 서울시민의 경우 10명 중 3명은 본인이나 가족, 친지가 의료사고를 경험(청년의사신문)했다고 하며, 개원의사일 경우는 54%가 한번 이상 의료분쟁을 경험한 적이 있다(대한의사협회)고 한다.

그렇다면 한의사의 경우는, 한의사 약 30%가 의료분쟁을 경험(현대해상보험)했다고 할 정도로 의료분쟁이란 사회적 이슈가 환자, 의사, 한의사 등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료분쟁의 증가추세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세계 각국의 공통적인 현상이다.

의료분쟁이 터지면 변호사가 나타난다?? 환자의 알권리가 소외되었던 그간의 한방진료 중에서 객관성과 논리성이 부족했던 한의학적인 자료는 상당수 한의사가 변호사의 노림감이 될게 뻔하다. 간혹 자신의 양심과 학문만 믿고 환자진료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식의 주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한의사들 또한 많다. 그러나 이들이 간과해선 안 될 부분들이 있다면 의업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인식들이다. 의료도 상품화 해버린 듯한 일반적인 시각과 법률적인 시각들이 그것이다. 즉 의료행위도 계약에 따른 법률행위로 보는 것이다. 한의학(학문)이 법을 이해시키는 방법의 접근이 필요하다.

한의학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눈들이다. 의(醫)-학(學)에서 한의학을 독립적인 부분(학문)으로 인정했다는 점. 두 번째, 소비자들의 의식구조가 한의사 양의사를 동질선상에 놓고 본다는 점. 세 번째, 한의학의 치료개념의 확대로 그에 따른 부작용의 빈발도 한 요인. 네 번째, 의료사고시 덮어두려고 하는 학문적인 위기감(법적용이 객관화 합리화된 자료 위주로 인해).다섯 번째, 양의학은 의당히 비용을 지불해야한다는 의식과 한의학은 생약성분의 치료이기에 어느 누구든 할 수 있다는 고정적인 국민 정서, 여섯 번째, 경제성장 발전과 자유업에 대한 동경 그리고 소득의 안정성. 일곱 번째, 젊은 두뇌들의 한의학적 관심 집중.여덞 번째, 의료분쟁 발생시 잘잘못에 대한 문제점 해결 없이 바로 합의로 행해 겼던 관례 등 .이러한 요인들이 한의학을 부각시킨 동기가 됨은 물론 그에 따른 여파로 문제가 발생될 시 피해를 입게 되는 사례들이다.

소비자(환자)의 구매 의료패턴이 바뀌고 있다. 상품(병원)을 비교(양한방)하고 질(전문, 비진문)이나 가격, 안정성에 대한 정보(인터넷의료, TV, 매스컴, 잡지 등)를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다양해겼기 때문이다. 즉 의료에 관한 한 한의사 또는 의사 선택권이 환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최근 들어 의료제도의 급격한 변화는 더 이상 기존의 시스템과 방식을 고집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다. 흐름을 예측하고 거기에 적응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게끔 만든 것이다. 정부는 자본주의 시장의 공공성 합리성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비자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보고 각종 보건의료제도의 구축과 운영, 평가, 연구시 반드시 소비자를 참여시키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러한 주변 환경에 따라 한의사 여리분들도 자신의 의학을 제도화시키고 정당하게 평가받기 위해서 객관적인 자료와 합리적인 설득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양한방의 학문적인 접근 방법이 틀린다고 한다. 그러나 시혜를 받는 쪽은 환자다. 답은 환자가 내린다. 의학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환자를 위한 것이다. 양방이든 한방이든 병변에 대해서는 환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실증적이어야 한다. 과학적이고 논리적이며 학문적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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