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안부는 9일 중국으로 입국 심사를 할 때 14세에서 70세까지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문채취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10일부터 광둥성 선전(広東省 深圳, 광동성 심천) 공항 등에서 시험적으로 실시하고 순차적으로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며, 이 같은 조치는 “출입국관리를 강화할 목적”이라고 공안부가 밝혔다.
지금까지는 중국 내 장기 체류 외국인에 한해서만 그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14~70세 입국자 전원이 원칙적으로 적용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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