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구 변호사, MBN의 '가짜뉴스' 보도에 대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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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구 변호사, MBN의 '가짜뉴스' 보도에 대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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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의 인민재판식 함정에 빠지지 않길

MBN이 인민재판을 하고 있다. 서석구 변호사는 1월 6일 민중총궐기 촛불이 경찰차 50대를 파손했다는 뉴스를 공개한 적이 전혀 없다.

누군가 서석구 변호사 가짜뉴스를 퍼뜨린 것이다. 나는 민중총궐기 1차 궐기때 113명의 경찰이 다치고 50대 경찰차가 파손되었다고 했을 뿐인데 이 말에 일부 언론이 살을 붙여 인민재판을 하고 있다.

1월 13일, 20일 tv조선 출연 때 그게 사실이라면 왜 언급을 하지 않았겠나. 내가 하지도 않은 것을 가짜뉴스라고 한 MBN 이 정정보도를 하지 않으면 방송통심위에 심의와 징계요청을 할 것이다.

서석구 변호사가 말했다는 식의 가짜뉴스를 만들어 인민재판할 위험이 있으니 주의를 철저히 하고 가짜뉴스를 만들어 탄핵반대 집회가 인용하도록 유도해 흠집을 낼 수 있으니 가짜뉴스의 함정에 빠지지 않길 바란다.

변호사 서석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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