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김영란법) 100일, 업계피해 확산·경기 부진에 기재부·농식품부 '개정'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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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김영란법) 100일, 업계피해 확산·경기 부진에 기재부·농식품부 '개정'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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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28일 청탁금지법 및 시행령 시행 이후 소비위축으로 인해 일부 업종의 피해가 현실화하자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법령을 손질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6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전날(5일) 실시된 경제분야 5개 부처 합동업무보고 정책토론에서 제기된 청탁금지법 개정 문제를 비롯한 보완 방안 마련이 본격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우선 1월 중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과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청탁금지법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종합소비촉진방안을 마련하고 공동대응에 나서고법 시행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화훼업종을 위해 오는 3월까지 화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5개년 종합발전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신년간담회에서 "법 시행 후 화훼농가의 경우 타격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오고 있고 요식업종도 매출 감소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행령 개정이 가능한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끝나고 다양한 의견을 들은 뒤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날 정책토론에서 건의된 청탁금지법령 개정과 관련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검토 지시가 떨어진 뒤 나온 유 부총리의 공식 입장이어서 향후 개정 움직임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등의 상한액을 현실에 맞춰 바꿔 업종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황 권한대행은 "향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탁금지법의 도입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반면 청탁금지법 주무부처인 권익위의 입장은 단호하다. 시행 100일을 맞아 '안정적인 정착'에 초점을 맞춰야 할 상황에서 일부 여론에 휩쓸린 법 개정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경제부처나 업계에서는 개정을 주장할 수 있지만 아직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되는 것은 없다"며 일정한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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