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급수공사대행업소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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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급수공사대행업소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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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소장 권명회)는 지난 14일(월) 수도시설 한파피해 예방 관련 원주시 급수공사대행업체와의 간담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준수를 위한 자체 교육을 실시했다.

공무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해 상수도 공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급수공사대행업소 총 19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청탁금지법 제정 취지의 이해를 돕고 법의 준수를 독려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홍보동영상과 ‘김영란법 풀어드립니다, 영화 속 장면’ 등 청탁금지법 관련 동영상을 함께 시청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업무수행과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사업자로서, 공직자가 공평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다짐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이행 서약서’를 제출받았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가 동절기 급수공사 직무연찬은 물론 상수도 직무관련자와 함께 청탁금지법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매우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청렴한 상하수도 행정을 펼쳐 나가기 위해 직원 뿐 아니라 직무관련이 있는 사업자에게도 꾸준히 교육을 계속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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