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세력 내 개혁의 아이콘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악재로 인해 대권으로 가는 걸음이 늦춰지게 됐다.
바로 남경필 지사가 본인 소유인 제주 서귀포시의 과수원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위법행위로 당국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
서귀포시와 연합뉴스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달 남경필 지사가 보유한 서귀포시 서호동 1만1967㎡의 과수원에 26일까지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서귀포시는 허가 없이 남 지사 소유토지 1/3 가량이 성토되어 형질이 변경한 것으로 판단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남 지사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하반기 인근 가족 소유 토지와 함께 모두 매각 계약이 이뤄져 지금 계약금까지 받은 상태"라며 "잔금이 남아 있어 소유권이전 등기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입하려는 측이 임의로 불법행위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남 지사는 "매입자에게 즉각 항의했고, 원상복구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며 "해당 소유 땅과 가족 소유 땅을 모두 매각하고 나면 당초 기부채납하기로 했던 대로 국가 또는 사회에 환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토지를 비롯한 서귀포시 서호동 과수원 3개 필지는 남경필 지사가 대학생이던 1987년과 국회의원이던 2002년 매입해 농지개혁법과 농지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2014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논란이 일었던 토지로, 당시 남 지사는 당시 3개 필지 중 농지법을 위반한 1개 필지를 기부채납할 계획이며 농지개혁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2개 필지는 위법사항이 없다고 반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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