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딸 정유라 지명수배, 변호인 "영장 발부 사실 알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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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딸 정유라 지명수배, 변호인 "영장 발부 사실 알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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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딸 정유라 지명수배

▲ 최순실 딸 정유라 지명수배 (사진: 채널A 뉴스 캡처) ⓒ뉴스타운

특검팀이 비선 실세 최순실 딸 정유라 지명수배를 내렸다.

이규철 특검보는 지난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유라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 조치와 동시에 지명수배를 하는 등 구속 절차를 취했다"고 밝혔다.

향후 정유라에 대해 국내외 도피 등 편의를 제공하거나 증거인멸 등을 시도할 경우 형법상 범인도피, 범인은닉, 증거인멸에 해당해 처벌을 받게 된다.

정유라 지명수배 소식이 전해지자 독일 현지 교민은 정유라의 목격담을 전하기도 했다.

정유라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21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결정에 대해 "(특검이)수사하기 위한 방법이니까"라며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아직 정유라 측에 체포영장 발부 사실도 알리지 못했다. 일단 영장 발부의 근거가 된 혐의 사실이 뭔지 알아보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독일 검찰은 한국의 협조 요청이 도착하면 독일 내 모든 경찰에 정유라를 공개수배하고 전 유럽을 뒤져서라도 행방을 찾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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