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청문회 출석, 도종환 "참석 거부해도 체포할 수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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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청문회 출석, 도종환 "참석 거부해도 체포할 수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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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우병우 청문회 출석 언급

▲ 도종환 우병우 언급 (사진: JTBC) ⓒ뉴스타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5차 청문회 출석 의사를 밝혔다.

지난 13일 우병우 전 수석은 한 매체를 통해 "청와대 민정수석은 그동안 공개석상에서 업무와 관련된 발언을 하지 않은 관행과 원칙을 지키느라 지난 7일 2차 청문회에 나가지 못했다"며 "국회의 거듭된 요구를 존중하여 국회 청문회에 참석해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우병우 전 수석에게 청문회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전달하지 못했고, 2차 청문회 당일인 지난 7일 동행명령서를 발부한 바 있다.

국회 입법조사관과 경위들은 우병우 전 수석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자택 등을 방문했으나 행선지를 찾지 못해 동행명령서를 집행하지 못했다.

이에 관해 도종환 의원은 7일 방송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우병우 전 수석이 장모 집에 있으면서 동행명령권 수령을 계속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며 "제보를 내부에서 받았는데, 긴급히 위원장의 동행명령권 요청을 했고 국회 특위법 조사가 나오고 경호 기획관 직원이 김장자 회장 자택을 방문해서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려 했는데 경비원에게 입구에서부터 제지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 경찰관을 동원해서 전달하려 노력했지만 우병우 전 수석이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아 경비원이 대리수령하는 선에서 특위 직원들은 돌아왔다"며 "집을 안으로 열고 들어갈 수는 없다. 체포할 수는 없다. 다만 국회는 이렇게 출석요구서를 받지 않는 방법으로 참석을 거부하고 있는데,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은 국회법에 의거해서 3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런데 대게 끝까지 안 나오려고 하는 건 국회가 사회적으로 큰 갈등의 문제를 공공에서 끌어내서 공론화, 사회화하는 힘을 갖는건데 이걸 두려워하는 것"이라며 "대게 권력은 이 갈등을 사회로 끌어내지 않고 은밀하게 처리하려고 한다.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서 이 갈등이나 비리의 문제를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해결하는 게 두려운 거다. 그걸 강제하는 수단이 한계를 갖고 있고 약하다 보니까 이 맹점을 이용하면서 버티는 거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특위는 19일로 예정된 5차 청문회를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22일로 연기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우병우 전 수석을 포함한 24명의 증인과 참고인이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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