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 특별감사위, ‘정유라 퇴학, 입학 취소 처분’ 재입학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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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특별감사위, ‘정유라 퇴학, 입학 취소 처분’ 재입학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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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15명도 징계

▲ 이대 특별감사위는 정유라가 입학 후에도 학점 취득에 필요한 수업에 결석하고 시험에서 부정을 저지른 것을 확인했으며, 대학 측에 체육특기생 제도의 폐지도 요청했다. ⓒ뉴스타운

이화여자대학의 특별감사위원회는 2일 박근혜 대통령의 절친의 국정 농단 의혹의 중심에 있는 최순실 피고의 딸 정유라(20)에 대해 입시면접과 입학 후의 부정이 확인됐다며 퇴학시키고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가 부정입학 등을 확인한 것을 바탕으로, 대학의 특별감사위도 조사를 추진하고 2일 대학 측에 이 같은 처분을 요청했다.

또 특별감사위는 정유라를 대우하고 부정을 묵인한 교직원들 총 15명도 징계 처분하기로 해다. 그러나 직원들의 부정 동기는 여전히 불분명해 검찰이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는 지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승마 단체전에서 금메달로 특기생으로 입학했다. 개인의 경기 성적 우수자만 응시자격이 있음에도 입시 담당자는 면접관들에게 수험생 중에 금메달리스트가 있음도 강조하고, 최순실의 딸도 면접에서 “메달을 보여줘도 되느냐”며 실물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별감사위는 정유라가 입학 후에도 학점 취득에 필요한 수업에 결석하고 시험에서 부정을 저지른 것을 확인했으며, 대학 측에 체육특기생 제도의 폐지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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