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해 이목을 끌고 있다.
이 시장은 22일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및 형범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박 대통령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 시장은 박 대통령에 대해 세월호 발생 당일 7시간 동안 아무런 지시도 하지 않았고, 구조 진두지휘도 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이어 집무실이 아닌 관저에 있었다는 것은 직무유기죄의 '직장의 무단이탈'에도 해당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측은 이와 관련해 참사 당일 집무 내용을 파일로 공개했지만 의혹이 확실하게 해소되진 않았다.
특히 참사 당일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세월호 7시간 동안 대통령이 어디에 있었냐"는 질문에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 "(7시간 동안)왜 서면보고를 했느냐"는 질문에 "집무실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면으로 많이 올린다"고 밝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이완구 전 총리가 기자들을 향해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공개해야 하냐며 목소리를 높인 장면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4년 8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세월호 청문회의 증인으로 김기춘 비서실장과 정호성 청와대 제1 부속비서관 등을 채택하려는 것에 대해 정 비서관의 증인 채택이 더 문제라고 지적하며 "한 나라의 국가원수가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소상히 보고하라는 것은 국가 안보적 측면에서 대단히 고민해야 할 대목"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라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은 국가안보와도 대단히 관련 있는 것인데 이 사람(정 비서관)을 나오라는 거다. 그래서 대단히 곤혹스럽다"고 말해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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