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사건 관련 박 대통령 검찰조사 여부 법률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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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사건 관련 박 대통령 검찰조사 여부 법률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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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 TV ‘사랑과 전쟁’ 부부클리닉위원장 이재만 변호사

▲ ⓒ뉴스타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정부·여당을 향해 △박 대통령이 ‘나를 조사하라’ 선언할 것 △당·정·청 최순실 부역자 즉각 사퇴 및 조사 임할 것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공동 책임자 새누리는 석고대죄 할 것 △새누리당은 성역 없는 특검 수용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최순실씨(60)에 대해 구속수사 방침을 밝히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법조계는 물론 학계에서 조차 “수사 대상이다”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 있다.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사건과 관련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이라는 것 때문에 이 사건 관련 조사를 면하게 될 것인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본지는 법률 전문가인 법무법인 ‘청파’의 이재만 대표변호사를 통해 심도 있게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Q. 지금 야당들이 최순실 사건과 관련 박 대통령의 검찰 조사를 축구하자 법조계는 물론 학계에서 조차 서로 다른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현재 이 사건은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라 미리 예단해서 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가 관건일 것입니다. 먼저 헌법 제84조를 살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순실 사건이 수사결과에 따라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라면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으므로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헌법상 불가능합니다.

Q. 대통령의 검찰조사 주장과 관련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은 형사 소추뿐 아니라 수사도 받지 않는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말했으며,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도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형사 소추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계속 대통령의 검찰 조사를 촉구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A. 헌법 제84조를 적용하면 대통령은 검찰조사를 받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 등이 계속해서 “박 대통령이 임기 중에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는 않지만 조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박 대통령을 최순실의 공범으로 확정하기 때문에 주장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최순실 사건도 의혹들이 많아 결국엔 검찰의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돼봐야 공범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주장은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주장으로 이해됩니다.

Q. 그렇다면 검찰이 최순실씨의 범죄 사실에 박 대통령을 ‘공모자’로 포함시킬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공모자로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와, 만약 공모자로 포함시킬 경우 어떻게 됩니까.

A. 여기에는 법리적 난점이 있습니다. 공모자가 아니라면 박 대통령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조사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공모자로 포함시키면 박 대통령은 법리적으로 ‘공범’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검찰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헌법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스스로 조사를 받겠다고 하지 않는 한 여전히 수사는 불가능합니다.

Q.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법 조항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데 지금 법조계 등에서 어떤 점이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A. 사실 법조계에서 조차 헌법 제84조에 대한 의견은 분분한 것이 사실입니다. 일각에서는 헌법 제84조가 대통령에 대한 기소 뿐 아니라 수사까지 금지한 것이라는 해석이 있는 반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할 수 있으되 기소는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취지라고 주장하는 쪽도 있습니다.

Q.만약을 전제로 검찰이 박 대통령을 수사한다면 결국 기소를 목적으로 할 것인데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기소를 목표로 하지 않는 수사가 의미가 없다고 볼 때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겠습니다.

A. 주지하다시피 검찰은 기소를 목적으로 수사하는 기관이라 할 것입니다. 법조계에선 기소 자체를 못하는 사람을 수사하는 건 수사력 낭비이자 검찰권 남용이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론에 따라 법이 흔들려왔던 시대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론 때문에 법을 능가하는 결정을 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지적했듯이 검찰의 수사는 결과적으로 기소가 목적이라고 볼 때 검찰이 심사숙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 대통령이 수사를 받으면 직무수행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야당이 ‘수사는 하되 기소는 퇴임 후’라는 주장을 여당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Q. 혹시 대통령 스스로가 “난 아무런 죄가 없다”며 떳떳하게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선언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A. 물론 대통령의 결단을 전제로 한다면 검찰의 직접 수사도 가능할 것입니다. 일단 이 사건은 사안이 중대한 만큼 대통령도 직접 나설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먼저 “수사를 받겠다”고 선언하고 검찰이 이에 응하는 형식으로 조사하는 방안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Q. 최순실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인은 2일 기자들과 만나 “체포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였다”며 “다른 죄명은 없었고, 나머지는 앞으로 봐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죄만으로 최순실씨를 처벌할 수 있습니까.

A.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죄'는 '공직자가 자기에게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원래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그에 따른 권리행사 방해나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최순실씨는 비록 공직자는 아니지만, 재단의 불법 자금모금과 문건유출 과정에 개입한 점 등이 확인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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