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2017년 농어업 분야 기금운용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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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2017년 농어업 분야 기금운용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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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발전기금 15억, 농산물가격안정기금 5억 지원

▲ 당진시청 ⓒ뉴스타운

당진시가 지난 4일 개최된 심의회를 통해 2017년 농어업발전기금 운용계획과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지원 규모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심의결과 농어업발전기금 운용 총사업비는 15억 원으로, 이중 10억 원은 농어업인의 경영안전 지원을 위한 융자사업비로 사용키로 했다.

농업인들이 영농활동 자금 마련을 위해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농업정책자금의 이자액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금은 2억 원으로 확정됐다.

특히 내년에는 2017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농업인월급제에 맞춰 3억 원의 이차보전금을 농어업발전기금에서 지원한다.

농업인월급제는 벼 재배농가의 경우 벼 수확철인 가을 이전 봄부터 여름까지 마땅한 소득이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벼 수확대금 일부를 매월 월급처럼 미리 나눠 지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수매 전 미리 월급형태로 대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농업인이 부담해야 하는 이자가 발생하는데, 시는 이차보전 사업을 통해 농업인들의 이자부담을 덜어 주기로 한 것이다.

또한 시는 2017년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 규모를 5억 원으로 확정했다.

시가 올해부터 도입해 지원하고 있는 농산물 최저생산비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재원으로 생산비의 일부를 지원해 농산물 가격폭락에 따른 생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제도이다.

올해의 경우 가격 등락폭이 큰 김장용 가을무와 가을배추, 양파, 대파, 쪽파, 감자, 고구마, 고추 등 7개 품목을 대상으로 지원됐으나 내년에는 농업인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지원품목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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