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포천 고속도로 제3공구현장, 주거주민 민원에 원청~하청 ‘핑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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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포천 고속도로 제3공구현장, 주거주민 민원에 원청~하청 ‘핑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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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끌어 지속적 피해 주민 ‘민원제기와 손배소송’ 예정

- 공사현장에 민간인출입도 문제 등산객도 보행로 없어 -

- 돌 파쇄 ‘프랙카 작업’ 소음심각 -

▲ 동쪽에서 촬영한 주거주민의 주택 ⓒ뉴스타운

구리~포천 간 민자고속도로 제3공구현장에 인접한 한 주택소유자(별내면 송산리 296번길 108)가 “주민배려 없는 공사로 인해 차량과 보행출입, 소음·분진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며 “국토해양부와 남양주시 건설과에 원칙대로 철저히 공사할 것”을 요구하는 강력한 민원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 주거지 옆의 현장 길 ⓒ뉴스타운

피해주민 B씨에 따르면 “착공단계인 2개월 전경에 대우해양조선걸설(주) 현장사무소에 찾아가 민원을 제기했었으며 당시 관공서에 민원을 하지 않은 것은 원칙대로 할 경우 업체공사비용이 발생할 것을 우려 배려차원” 이었다며 “주거를 마련해 주는 것으로 해결하려 했으나 이마저 무시하고 공사만 계속강행하고 있다” 며 “신근경색환자인데 먼지와 너무 시끄러워 죽을 것 같아 잠시 집 비운 준 것이 화근이다” 며 “현재 대우해양조선과 하청업체인 범양이엔씨건설(주)가 서로 떠밀며 아무런 조치가 없어 격분하고 있다” 고 말했다.

▲ 임시사용하는 도로가 땅꺼짐 현상이 심하다. ⓒ뉴스타운

이어 B씨는 “앞으로 국토해양부와 남양주시 건설과 등에 원리원칙대로 공사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 할 예정”이라며 “건설사들이 서로 핑퐁(탁구공처럼 상대에게 떠밀기)치며 주민피해에 대해 아랑곳 하지 않고 있다.”며 언성을 높이고 있는 상태다.

구리~포천 제3공구는 국토해양부주관으로 민간사업자인 서울북부고속도로(주)가 발주처이고 대우해양조선건설(주)가 수주(원청)해 현재 범양이엔씨가 공사(하청)하고 있으며 지난 2012년 6월에 착공해 2017년 6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진행중이다.

▲ 주택옆으로 공사차량이 출입하고 있다. ⓒ뉴스타운

현장을 취재한 결과 주민피해와 불편을 고려하지 않고 공사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는 B씨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 번째는 민간출입자는 길이 없는 탓으로 공사현장을 경유하게 돼 있는 것이 문제다. 민간인이 현장을 출입해선 안되는 것은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디도 안전표시와 공사장외 별도 주민의 통행로가 확보돼 있지 않았다.

B씨는 “설계상 위쪽으로 보행자와 등산객을 위한 도로가 확보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하며 설계도면을 확인했다는 길을 안내했다. 예정돼 있었다는 길은 전봇대를 따라 길이 있었다.

▲ 길이 나야하는 장소 어깨동무라는 사회기업법인이 보상문제가 타결되지 않아 길을 내지 못하고 있다. 전봇대길을 따라 주거지 까지 보행로가 나게 돼어 있었으나 공사현장을 통해 출입하고 있다. ⓒ뉴스타운

또한 보행안전을 위해 야간등도 설치돼야하는 한다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설계도면에 있는데 해당건설사는 주민편익과 안전을 무시하고 기업의 이익을 위해 아무조치도 안한 것이다.

덧 붙여 차량이나 보행로에 자갈을 깔아 길을 다져야하는데 산더미처럼 파석(자갈)을 쌓아 놓았을 뿐 한 번도 시공하지 않았다며 이는 기본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엉터리공사라고 했다.

▲ 파쇄석(자갈)이 쌓여 있을뿐 사용하지 않고 있다. 공사차량이 빠질 경우만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뉴스타운

문제는 여기가 끝이 아니었다. 입구에서 피해자 거주지까지 약800m가량 떨어져 있다. 길이 없어 현장을 통해 출입하는데 승용차가 빠지고 비가 오면 아예 차량은 들어가지 못했다. 그리고 길이 2~3일 간격으로 공사편의에 의해 길이 없어지거나 바뀌어서 애를 많이 먹고 있었다.

공사현장의 길도 문제다. 공사차량으로 인해 길이 훼손되어 차의 타이어는 빠지기는 것은 다반사다. B씨는 오늘도 빠져 나오려고 급회전을 해 타이어가 훼손됐다며 파인 타이어를 확인해 주기도 했다.

▲ 주택의 기존도로가 남아있다. 자갈을 깔아 다져 있음을 알수 있다. ⓒ뉴스타운

취재 중 3명의 등산객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 이들은 공사현장을 보행했으며 불편과 불안전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부지의 곱돌산은 평일은 15명 안팎 주말은 5~60명가량 이 등산로를 애용한다.

공사현장에는 분진대책과 방음벽도 전혀 없다. 공사감리에도 문제점이 있어 보였고 공사시점에 환경심의나 공사 진행을 위한 타당성 조사가 이뤄졌는지도 의심스러웠다. B씨는 주거지에 전입한지 한해가량 됐을 것이라며 교회가 부지 밑에 있었으나 이주비용(보상)을 받고 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공사현장을 통과한 3인의 등산객. ⓒ뉴스타운

B씨의 집에는 본인(기독교신자)과 교회의 장애인 2명이 생활하고 있었는데 2~3개월 전 공사시점에 원청과 하청(협력업체)의 직원10여명이 2~3차례 몰려와 집을 비우고 나가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분진과 소음이다. 분진은 살수차가 다니며 연신 물을 뿌리고 공사를 해야 하지만 고려가 전혀 없었다. 요구해도 한 번도 살수(물 뿌림)없이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했다. 더욱 문제는 소음이다. 주거지 옆에서 5m부터 암석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야간에 굴삭기에 프랙카를 연결해서 파쇄 작업을 해서 전쟁터를 연상하리만큼 소음이 극심해 공사중단을 요청한 적도 있다. 업체는 공사를 단축해야 이익금이 더 발생하기 때문에 공사기간을 단축하려 야간에 강행한 것이다.

▲ 현장출입구 현장입구로 사용했었으나 일부차량은 이곳을 이용하지 않았다. 물탱크만 있어 세척만하고 있음을 확인할수 있다. ⓒ뉴스타운

현장 입구에 의장시설이 없는 것도 문제다. 현장 안내 등 표시하는 시설물과 자갈을 깔고 길다짐은 필수다. 또한 출입하는 차량의 분진이나 도로의 청결을 위해 세륜기는 설치돼 있다. 그러나 정화시설과 폐기물처리는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또 다른 문제는 세륜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도 많아 보였다.

이에 대해 세륜 시설관계자는 “정화시설이나 폐기물처리가 돼야하는 것은 잘 모르고 있으며 현재 차량 타이어의 흙만 세척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축업 종사자에 말에 따르면 “방음벽 설치 등은 설계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현장상황에 따라 변경해 민원을 해결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건설사는 민원이 없을 경우 비용손실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으면 설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우해양조선관계자는 “겨울철까지 주택을 얻어 이주할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정상대로 방음벽을 설치해 주던지 할 예정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나 현재 까지 연락은 없었다.

범양이엔씨관계자는 “왜? 우리를 걸고 넘어가느냐?" 며 “대우해양조선에 말하라” 며 불쾌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 피해자의 차량 타이어. 차량이 빠져 급회전해 타이어가 파였다. ⓒ뉴스타운

피해를 보고 있는 B씨는 “병원에서 심근경색으로 3개월에 한 번 가량 검사를 받고 있는데 결과를 봐 손해배상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리~포천 고속도로는 총 구간 L=51.1km 공사는 총 8개의 공구에서 대우건설(1·2·4·5공구)과 대우조선해양건설(3공구), 포스코건설(6공구), GS건설(7공구), 태영건설(8공구)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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