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까지만 했어도 사학법 개정 문제로 정가가 꽁꽁 얼어붙더니 이젠 장관 내정 문제로 꾀나 시끄럽다. 정부는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여당 수장을 비롯 몇몇 신임 장관을 내정 했고 그 중에 유시민 의원이 포함되자 전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 큰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반대하는 야당이든 여당이든 그 이유가 별로 정당성이라든가 타당성이 없는 것 같다. 전문가가 아니다. 대권주자의 연수다. 그러나 그 이유가 무엇이든 장관 임명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 것이지 여당이나 야당의 국회의원이 아니다.
가사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문제가 있었거나 있다면 역시 국민의 일부 대표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회에서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 고유의 권리 행사를 하여 견제를 하거나 제한을 하면 된다.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 같고 그 이면에는 항시 국민을 위한다는 이유를 내세우는데 정말 국민들을 위하는지를 묻고 싶다.
우리 헌법 제94조에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이어야 하며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각부의 장관은 국무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통치구조는 삼권분립을 기본으로 하는 대통령 중심제 정부형태를 취하고 있고 입법, 사법, 행정으로 엄격 분리되어 있다.
따라서 각각 고유 권한으로 권리를 행사하며 서로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다. 그렇다면 상대의 권력기관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유권한으로 얼마든지 그 잘못된 상대 권력기관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거나 견제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국민들은 권한을 주었고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국민들을 위해 권한 행사를 해도 된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국회의사 결정의 방법에서 다수결 원칙을 취하고 있다. 그렇다면 법에 따른 적법 절차에 의한 결정이라면 정당한 결정이고 그 정당한 결정은 역시 국민들의 의사이므로 그에 따르는 것이 법의 기본이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권리행사장은 국회이고 국회에서 국민들이 수여한 고유권한을 행사하여 국민들을 위한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라는 것이다. 정부가 잘못하거나 대통령이 잘못하면 국회에서 정당한 적법절차에 따라 고유권한으로 제재를 하고 제한을 하면 된다.
그런데 국민들은 조금만 잘못하면 여외 없는 법 제재를 가하면서 법을 만들고 거대한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는 어떤 문제가 발단하면 적법 절차에 의한 제재를 하기보다 바로 실력행사에 돌입하는 것은 당장 고쳐야 할 관행이다.
국민들은 자신들의 지위 보존하라고 국회의원들을 뽑은 것은 아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처음 시작 할 때의 마음이었던 지금까지 그 어느 국회의원들보다도 전혀 다른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그런 초심의 심오한 굳은 마음으로 돌아가 이제 방학이 되어 더욱 어렵게 된 부모 없이 방치된 어린 아이들이나 어쩔 수 없이 소녀 가장이 되어 끼니를 거르는 그런 아이들을 위해 내 세비 일부라도 내 놓을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어떨지?
장외 투쟁을 한답시고 두꺼운 오리털 잠바를 입고 길거리에서 외치는 국회의원들 대체 뭘 원하는지? 누굴 위한 그런 추운 장외 투쟁을 하는지? 지금 이 시간에도 배고파 울고 있는 어린애들은 공식적인 숫자보다도 훨씬 더 많다. 월 몇 만원을 가지고 세 식구, 네 식구가 차가운 얼음장 방에서 이 매서운 겨울을 나고 있다.
돌아보길 바란다. 그리고 도와주길 바란다. 한 푼의 세비라도 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도와주길 바란다. 항시 모자라는 국가 예산으로 도와 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세비로 진정 도와주길 바란다. 그들은 큰 힘이 될 것이다. 그런 것이 진정한 국민들을 위한 국회의원인 것이다.
우린 그런 국회의원을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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