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의 재심 결정이 받아들여졌다.
70년대 유신시대 대표적인 반인권 사건으로 이른바 '사법 살인'으로 까지 불렸던 '인혁당 사건'이 지난 2002년 유족들이 청구했던 재심 요구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30여 년 만에 진실이 가려질것으로 보인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이기택)는 인혁당 사건 재심청구 소송에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이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당시 중앙정보부 수사관과 경찰관이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해 고문과 폭력 수사를 행사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는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해당해, 비상보통군법회의가 선고한 15·16호 판결 가운데 우홍선·송상진·서도원·하재완·이수병·김용원·도예종씨에 대한 선고 부분과 14·17·18호 판결 가운데 여정남씨에 대한 선고 부분에 대해 재심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검찰의 대응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법원결정을 내부적으로 검토후 항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향후 검찰의 항고가 없을경우 법원의 심리가 시작될것으로 보인다.
심리가 시작될경우 재심사건 재판 관할권은 서울중앙지법 합의부가 맡을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긴급조치에 따라 설치된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긴급조치가 실효된 이상 헌법에 따라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당시 공소제기된 범죄지역의 하나인 서울 종로구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법 합의부가 맡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법원이 인혁당 사건에 대해 재심을 받아들인 것은 정말 다행이며 환영한다.
27일 민주당 유종필대변인은 "인혁당사건 재심 결정" 관련하여 법원이 인혁당 사건에 대해 재심을 받아들인 것은 정말 다행이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유대변인은"무엇보다도 이 사건이 지난번 과거사위에서는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었다고 발표한 만큼 사법부가 재심을 통해 과거 잘못된 관행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이어 "더 나아가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한 국정원 진실위 규명된 만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유가족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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